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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동대주파크빌1차아파트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오주현 작성일 2010-01-10
건설사와 시행정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건설사가 부당이득금을 모두 챙긴후
이제 내줄돈을 포기하라고 공갈협박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순천시행정 실망입니다. 서민은 억울합니다.

1. 존경하는 도지사님

저희들은 순천시 조례동 연동1차 대주아파트의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민간건설사에 저리로 대출 지원함으로써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아파트로서, 5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2003년4월 입주를 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분양전환이 마땅히 이루어 져야 하지만,
건설사는 여태껏 미루다 2009년 9월 25일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연체함으로 부도등 사업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분양이 지연된 이유인즉,
건설사가 주택가격보다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받아 챙겼으며, 매년마다 보증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가 양산되기까지는 모든 승인권한이 있는 순천시에서의 관리감독의 해태 또는 건설사의 불법을 묵인함으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우리가 내줄 돈이 없으니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에 받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 아니면 배째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협박내지 무시함으로 주민들을 농락하였으며,
더불어 국민은행 여신팀에서도 건설사와 편승하여, 분양받지 않으면 경매로 진행할것이라고 압박함으로,
더구나 건설사에서 1년동안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 못낸것도 우리가 낼때 분양전환 소유권이전 해준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은,우리가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할 재산을 또 권리를 포기하고 분양 받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주민의 편에서 권리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이 없는 실정입니다.

분양전환시 각세대당 환급금발생금액
23평형 기준층기준 1069만원
32평형 기준층기준 8718만원 발생


올림


자료첨부
세대별 환불금액산정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합의서 1부







분양전환합의서

■부동산의표시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820번지 연동1차 대주파크빌     동       호

위 표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함에 있어 대한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고 연동 1차 대주파크빌 임차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분양전환금액]
   위 표시 부동산의 분양전환금액은   일금                원(\             )로 한다.

제2조 [분양전환 금액의 납부]
1) 계약금은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을"은 잔금납부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대환(채무인수)하기로 하며 대환 일까지 발생되는 기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다.

2)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민주택기금 대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납부 지정일까지 지체 없이 국민은행 광주 여신관리센터 해당계좌로 현금 상환(기금이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환불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
1) "갑"은 국민주택기금 대환 처리 후 지급하여야할 환불 금액(\          )에 대하여서는
   사업주체로서 여신거래가 가능한 시점(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에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 처리 후 “을”에게 분양대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지급할 분양대금 차액분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환일로부터 지급 시 까지 년 4.5%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조[하자보수 등]
1) "을"은 건물이 준공 된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임을 인지하고 현존상태로 분양받는다.

2) "갑"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 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 하기로 한다.

3) “갑”은 특별수선충당금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이 취하 될 경우 연동1차 대주파크빌의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제한물권 세대의 처리]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압류, 가압류 및 채권양도양수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는 본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제한물권에 대해 해지처리 하여야 한다.

2) 본 합의서 체결 후 분양계약 체결시 까지 제한물권(채권가압류 및 본 압류 등) 해지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금번 부도발생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그 처리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제 6조[관리주체 인수인계]
1) 위 합의한 이후 관리는 “을”이 관리주체를 구성하여 주택법 제 43조(관리주체) 및 동법시행령[별표4]에 정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의한 기술 인력을 채용 관리하여야한다.

2) “을”은 당해주택의 공동부분, 공공시설, 복리시설, 일반관리 및 행정 경리 업무 등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2010년     월   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인수하기로 하며  “갑”의 관리의무는 종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1)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연동1차대주파크빌 분양전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본 합의서 작성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분양대금 차액분 반환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 제3조를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을” 을 포함한 분양계약체결 희망세대의 경우 본 합의서에 제3조 [환불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를 이행하기로 “갑”과 합의함에 따라 향후 집행문 부여 등 법률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갑”의 의견에 동의하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소지하고 있는 증서 2009년 제1276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분양계약 체결시( 년 월 일)까지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에 “갑”은 이를 폐기처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합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갑"과 "을"이 각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0년      월     일


"갑"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53
                                                                                                                       대한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 상 수       (인)

"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820번지 
연동1차 대주파크빌     동     호
                                                                                                                           분양계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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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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