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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질문드립니다-전남도와 관계가 깊기때문에 올립니다
작성자
김경배
작성일
2021-08-29
국방부에 질문드립니다--8월27일 등기발송
수신:국방부장관
참조:법무담당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
제목:지방자치단체(장)가 자기지역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저지하는 사무처리가 군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와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문의
1.군 공항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일부 지장자치단체(장)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반대, 저지활동을 하고 예산,인력지원의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지방자치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진정하였던 바 일부 사항에 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2.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업무 성격 규정
가.문재인정부: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 계획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5*** 계획(2017년7월,국정기획자문위원회,127쪽)
87.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0.주요내용:(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해소
나.국방부: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입니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사무에 해당합니다(군 공항이전,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한민국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2019년11월발행,16쪽)
다,행정안전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 사무입니다(민원1BA-2013-0383564 처리 결과 안내,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1357,2021.4.15)
라.지방자치법:국가시책-지방자치법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3.지방자치단체는 헌법,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등에서 국가시책닽성노력의무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규정
가. 헌법 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지방자치법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외교.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7---생략---
다-1.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지방자치법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동시행령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내용은 위 2. 라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라남도 의회 회의 규칙 제5조(선서),고흥군의회 회의규칙제5조(선서),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선서) 무안군의회회의규칙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원)가 자기지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반대,저지활동을 하는 사무처리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자 제한으로 전부올리지 못하였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고흥군청홈피
자유게시판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수신:국방부장관
참조:법무담당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
제목:지방자치단체(장)가 자기지역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저지하는 사무처리가 군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와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문의
1.군 공항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일부 지장자치단체(장)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반대, 저지활동을 하고 예산,인력지원의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지방자치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진정하였던 바 일부 사항에 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2.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업무 성격 규정
가.문재인정부: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 계획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5*** 계획(2017년7월,국정기획자문위원회,127쪽)
87.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0.주요내용:(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해소
나.국방부: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입니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사무에 해당합니다(군 공항이전,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한민국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2019년11월발행,16쪽)
다,행정안전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 사무입니다(민원1BA-2013-0383564 처리 결과 안내,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1357,2021.4.15)
라.지방자치법:국가시책-지방자치법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3.지방자치단체는 헌법,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등에서 국가시책닽성노력의무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규정
가. 헌법 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지방자치법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외교.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7---생략---
다-1.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지방자치법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동시행령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내용은 위 2. 라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라남도 의회 회의 규칙 제5조(선서),고흥군의회 회의규칙제5조(선서),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선서) 무안군의회회의규칙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원)가 자기지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반대,저지활동을 하는 사무처리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자 제한으로 전부올리지 못하였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고흥군청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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