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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관련재판 22일시청의승소인데?(승소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

작성자 류달용 작성일 2022-12-22
제 목 : 어등산관련재판 22일시청의승소인데?(승소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

어등산관련 22일시청의승소인데 이재판은 어느측이기든지든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이다.
그로인한피해는 광주시민이본다.
시청은 1심과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고무되거나 우쭐할것도없다.
착각하여 그런자만으로 사업자선정행위를한다며는 서진건설측에서 가처분신청을할것으로본다.
이건은 대법원의 판결을기다려야한다.
대법원은 법률의서류심사인데 2-3년으로본다며는 어등산개발의 완성을못보고 저세상에가있을 시민많겠다.
기업은 기를쓰고하겠다한다지만 시청이승소한다고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0767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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