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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 동의 없이 허가 진행중인 골재체취장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박연화 작성일 2023-02-12
저희는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2구 주민들 입니다.

청정지역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10여년전에 외지인이 주위 앞 임야를 사들이고 일부 산 허리를 밀어 버리고 전으로 형질변경 하여 오던 중 그해에 폭우로 인하여 토사로 전답이 매몰되고 아래 적련지 저수지가 수몰되어 군에서 주민의 혈세로 수천만원을 들여 복구 작업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폭우가 내리기만 하면 농경지가 토사로 매몰되어 도저히 농사를 지울 수가 없어 임야 주인에게 그 주위 농토를 토지주인 몇사람은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들인 그 농토에 토지 주인은 퇴비창고를 지어 퇴비로 팔기위해 닭똥등 짐승 배설물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가 임대를 주어 토지 주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어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와 파리때로 인하여 그 주위 주택들은 집안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여서 각종 민원를 수차례 군에 넣어지만 힘없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도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또 전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골재췌취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살고 있는 실거주지 주민들의 설명이나 공청회도 무시하고 거리가 먼 일부 주민 노인들을 금품을 살포하고 매수하여 동의 받았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고 주민간 불신속에 돈받은 주민과 받지않는 주민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현실을 풀어 주십시오.회사도 같이 살아야 할 부분이지만 조상 대대로 삶의 일부인 청정지역 농토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시장에 판매 하면서 자식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말입니까.
집 근거리에서 골재췌취란이요.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여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군관계자분들이 말했는데 그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법 조항은 있는지요.설령 법 조항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이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 해서 최선책을 찾는 관습법을 준용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느낌이 우리 주민만 생각 하겠습니다까.

2. 흙먼지가 피해에 대해서.흙먼지를 농로나 차량.골재췌취장은 물로 세척한다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넓은 토사 췌취 현장(47,201m2 )과 부속 작업현장 흙먼지는 어떻게 처리하며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솟구칠때 주위 반경법위내에 들어간 각종 주택은 물론 농산물.녹차농장3곳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파악이 되었읍니까.

3. 산림해손으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은 없읍니까. 몇 년전 처럼 산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혈세와 안전이 우선이니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4.지하수 대형관정 공사시 10여가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식수가 고갈될 것이고 오염은 스며들지 않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5. 대형 공사차량과 중장비차가 매일 수차례 달리는데 좁은 농로에 농수로를 덮게로 쒸워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농민들이 각종 농기계뿐만 아니라 차량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6. 노동면 대련리는 군에서 수억원들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로 지정 조성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곳에 환경파괴 주범인 흙먼지를 날려야 되겠읍니까.폭우가 내리면 넓은 작업장 현장에서 흘러내리는 흙탕물과 토사가 저수지 수지는 물론 머지않아 침전되어 갈 것은 뻔하는데도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고 군관계자는 말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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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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