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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64쪽 - 75쪽)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12-06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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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쪽 ~ 68쪽 )
라.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식품 취급자

한국 전통 식품의 생산 품목의 결정, 생산 제조 과정의 검사 및 책임을 맡을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의 채용과 한국 전통 식품을 생산할 생산 인력의 채용, 생산한 식품을 각 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에 운송할 때, 식품을 운반할 운반 인력, 식품의 생산 이익 및 생산 계획량에 따른 특별회계를 맡을 직원에 대한 기준 -- (중간생략 --
단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해서 채용 시에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간 생략 --

뿐만 아니라 유전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는 응급처치의 수단에서 벗어나 유전성 질병과 식품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근원적으로 유전성 질병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식품 생산 연구소 내에 유전성 질병 연구소를 둔다.
식품 안전 기금은 한번 내면 반환 받을 수 없는 안전한 식품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식품 사용권이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 기금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서 유전적 질병을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 치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얻은 비뚤어진 문명의 잔재물로 여겨진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달래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도 드러난 피해자에게도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시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일반 병원이 있으면서도 관공서에는 보건소가 있고 또 시립병원, 국립병원이 있다. 또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의료보험을 또 실시하였다.
가정과 기업에만 맡겨둔 식품을 시민에게 식품 안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식품 전문가가 대다수 참여하여 식품을 보증하고 생산하며 또 유전성 질병을 식품과 관련하여 규명하고 나아가 유전성 질병을 식품으로 고쳐나간다는 목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에는 환자의 질병을 음식으로 고치기 위한 병원 식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을 계속 연구해 갈 연구소에서 유전성 질병과 근시, 난시, 대머리 등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들을 식품과 연관시켜 계속 연구해 나가고 또 식품으로 고쳐나간다면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학문의 연구에서 영양학 등 식품과 관련된 전공과 기술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많이 전공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의 식생활과 출산은 실질적으로 여성과 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생산, 품목의 결정, 생산 조리과정 검사 및 책임, 식품 인계, 생산 이익 및 생산 계획량에 관한 식품안전기금을 맡을 행정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식품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맡을 연구원, 생산 책임자, 식품 생산원(식품 검사원), 회계 공무원 등 가능한 부분은 여성과 여경 (경위급 여자 경찰관)에게 맡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식품 위생 행정을 취급해 온 담당공무원 (일반 행정직이 아닌 보건직 직 렬의 공무원임)이 대부분 남성들이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이하 생략 --



(72쪽 ~ 75쪽)
1) 한국 전통 식품의 취급자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은 식품 영양학, 식품 화학, 식품공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및 지도를 한 경험 있는 교수를 발탁 우대하여 3년 혹은 5년의 기간을 선택하게 하고 그 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공개 경쟁 채용한다.
현직에서 마땅한 교수가 없다면 퇴직한 교수라고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직업 공무원처럼 근무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그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그렇게 되면 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및 사람들과의 결탁으로 부조리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 식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반복적인 일에 젖어 들면 타성에 빠져 전문성을 결여하기 쉬우므로 채용기관에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또 연구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 식품을 보존․유지하고 또 우리나라의 식품이 개방된 세계의 식품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는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실무에 접촉할 기회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른 연구 과제를 주는 기회로 삼아 식품 과학이 발전되게 하고, 또 도서관에 쌓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적용이 되는 식품학이 되게 하여야만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발탁 우대의 조건으로 근무하는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의 대우는 전(前)의 직장에서의 연봉 혹은 월보수 (실질 소득)에다 월 300만원을 더 우대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그 예우는 부산광역시청의 국장급인 3급의 예우(禮遇)로 하며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출․퇴근과 근무시간 중에는 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보수에서 월 300만원의 우대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배분되는 업무추진비(옛 판공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무리(無理)한 우대(優待)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는 식품을 다루는 특성상 도심과 떨어져 있는 다소 외따른 지역에 자리하기 쉬우며, 또 연구원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구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연구소 내에 연구원장 사택(私宅)을 짓고 연구원장이 필요로 한다면 계약 근무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의 소속은 식품을 생산할 지역이 속한 식품 의약품 안전청 지청의 소속으로 하며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의 임용은 그 신분이 가정을 가진 여성임을 감안하여 되도록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기여해 온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서울 및 중앙의 인력만을 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정부가 생산할 식품에 맞는 인력이 없으면 지역의 인력을 키워서 서울 및 타 지역에서 발령 받아 근무하는 연구원과 점차 교체해 나가야 하겠다. 즉 전문가를 채용함에 있어서 서울에 기술인력이 많다하여 계약기간인 3, 5년간 연구소가 위치한 지방에 이주하여 기간을 채우고 다시 서울 및 특정지역의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식품생산 기술 연구원은 한국 전통 식품의 생산 및 제조 과정을 지도하고 검사하여 생산식품으로 봉(封)하여져 출하(出荷) 될 때에는 포장지의 옆면 (뚜껑이나 바닥이 아닌 곳 : 지방 자치 단체 식품 검사원이 식품 접객 업소에서 음식의 요리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식품을 사용하는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별하기 쉽게 하기 위함 임) 에 식품의 품목 번호와 무게 (혹은 포장 용기 당 수량), 생산한 달, 생산 수량 일련번호를 넣은 식품생산번호 (예 : 한국 고추장7-1㎏- 06 -129)를 넣고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판매할 출하 가격과 유통장소에서 시민에게 받을 판매 가격을 명시하고 또 유통 기한, 식품 생산 일자, 식품 생산 책임자 (한국 전통 식품의 생산 책임자는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장) 의 이름을 한글(한자)로 크게 넣어 연구원장이 그 식
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겠다.
또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은 근무 기간 동안 식품 생산지역에 있는 연구소를 비우지 않고 항시 상주하여 식품 생산 인력을 감시 감독하고,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 인력의 복장, 용모, 행동 등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즉 근무 시간에는 연구소 안에서는 신분증을 달게 하고, 주머니가 없는 근무복( 생산 작업이 쉬운 생활한복 등), 립스틱 사용 금지, 깨끗한 손 관리, 위험한 식기구의 별도 관리 및 장금 장치, 긴급한 용무 외의 외부인과의 면회 금지, 전화 휴대 및 통화 금지, 포장 전 식품의 반출 금지, 퇴근 전 생산 연구소의 바닥의 물청소 등 연구소에서의 감시 감독은 물론 퇴근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수수를 금지시키고 밖에서도 부정 식품의 접대를 받아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과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 시 키고 그런 행동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때에는 자리를 교체하게 하거나 인사 부서에 통보하고 인사 부서에서는 청문(聽聞)을 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 생산 인력 및 책임 연구원(연구원장)은 생산한 식품을 개인적으로 반출(搬出)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不文律)로 삼아 자신있게 만든 식품을 가까운 유통 장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먹으면서 생산 식품에 대한 여론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식품 생산 인력은 한국전통식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재(인간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 지역의 지역민들을 채용해야 하겠다.
한국 전통 식품 생산 기술 책임자(한국 전통 식품 생산 기술연구원)는 사천만 국민을 태운 선두의 운전자처럼 안전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한국전통 식품을 생산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생산해 내어야 하며, 또 정부는 계약 근무 기간 동안 학자와 교수로서 일반 시민의 식생활을 위하여 일선인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의 총책임을 맡아 대과(大過)없이 근무를 마친 연구원장에게는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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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추진 내용 2006년 8)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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