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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10-12-1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산142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부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납골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제이에스건설(주) 대표: 박수경(전화: 061-862-3995)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41-1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위 공고인 : 제이에스건설(주) 대표: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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