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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남도는 자치단체간 강제 인사교류 전면 중단하라!!

작성자 정영란 작성일 2010-11-19
전남도는 자치단체간 강제 인사교류를 당장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자치단체 4․5․6급 보직담당자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도․시․군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시행 이후 전남도에서는 71명의 상호교류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교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에 대해 3년 동안 최대 1.8점의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2년 이상 교류자는 1호봉 특별승급, 근무성적평정을 최하 〃우〃등급을 부여하고 10%범위 내에서 〃수〃등급을 부여, 성과상여금〃S〃등급부여, 교류수당 월 최대 60만원지급, 주택보조비 월6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현혹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당초 본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시행했던 제도를 강제성이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탁상 결론으로 신청자가 없을 시 강제파견 형태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강제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려는 대상 직렬을 소수 힘없는 직렬로 국한하고 있어 이 제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시행하려는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는 강제 인사교류가 과연 행안부가 시행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재의 균형 활용, 공무원 개인의 능력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힘없는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하는 행안부의 자치단체간 상호인사교류 지침의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하며, 만약 강제적 상호 파견 등 무리한 제도의 시행을 강행 시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 11.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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