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자유발언대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자유발언대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농지 담보로 연금받는다 (둘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9-30
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다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다달이 일정한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운영금리를 되도록 낮추고 농지를 담보로 맡긴 뒤에도 영농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의 노후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70살 농민이 2억원 가량의 농지를 맡길 때, 매달 76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운용금리를 40%로 낮게 고정하고, 인건비 등의 각종 관리비용은 운영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주택역모기지보다 농민의 수혜 폭이 꽤 크게 설계된 것이다.
농지를 맡긴 뒤에도 해당 농지를 경작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유상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2억원 가량의 논 *1ha에서 추가 영농수입으로 45만원( 임대경작하면
19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금에 가입한 농민이 숨진 뒤에는 농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배우자가 똑같은 혜택을 승계해 누릴 수 있다. 부부 보장형 연금제도인 셈이다.
부부가 모두 숨지면 담보 농지를 감정가로 평가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농지값이 오를 경우, 상속인에게 땅값 상승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ha ............... ( 100a = 10,000㎡ ≒ 3,030평 )

0. 가입대상 농민은 ?

부부가 모두 65살이고, 영농 경력 5년이상이어야 한다.
소유농지의 총면적은 30,000㎡(약 9,090평)를 넘지 않아야 하고
기존의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모두 말소해야 한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경험은 영농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노후가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는 120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65살 이상 농가가 절반인 58만 가구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연금 가입 의향조사를 해 보니, 30.8%의 고령농이 가입할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1년 우선 500가구를 가입대상으로 보고, 15억원의 소요예산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15,000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연금은 2011년 초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와 도본부, 지사(대표전화 : 1577 - 7770)어디에서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2010. 9. 20(월), 한겨레, 김현대 선임기자 --


..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