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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 하나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10-08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안자는 본인의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다.

소청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다.
이 중에서는 제안자가 아는 이름도 있었다.
허남식과 오홍석이 그것인데 부산시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제안자가 받은 2002. 6. 27,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내어 온 결정서에서 보면
7사람 중 정만희 라는 한 사람은 불참하였다.

그러면 금정구청이 제안자를 (분명한 하자를 가지고 )
직위해제한 그 사유를 보면 그 일 부 중



직위해제 기간 중임에도
2000년 6월 10일 자칭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금정도서관 관련 부당 내용 등을 조사토록 2002년 3월 19일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접수시켜 금정구청장에게 이첩된 사실이 있으며 “
라고 기술하고
제안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하나 --
직위해제 기간 중임에도 :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가 아니다.

둘 --
2000년 6월 10일 자칭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금정도서관 관련 부당 내용 등을 조사토록 : 제안자의 일터인 사무실은 금정도서관 지하 1층에 있었고 금정도서관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간혹 3층 사무실에 갈 일이 있으면 장애자용이라고 이름붙인 승강기가 계속 “점검 중”에 있었고 또 수선을 하라고 하였어도 시정이 되지 않아 “장애자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장애자”의 범위를 묻는 질의를 청와대 비서실장께 하였다.
이에 대한 회시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를 거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다.
답변의 내용은 “장애자용 승강기”는
노약자와 임신부, 짐을 든 사람들도 탈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상기의 “금정도서관 관련 부당 내용 등을 조사토록” 운운의 내용은
허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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