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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심우춘 작성일 2010-09-30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함니다.


1. 분묘소재지 :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산44-1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사용
4. 개장방법 : 이전매장 10년
5. 개장장소 :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24-1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성명 심우춘 연락처 016-641-5773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17-2 가동
8.기타 : 상기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 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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