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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원이 나아갈 길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9-17
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 2010. 3. 12 (법률 10056호, 2010. 3. 12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
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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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10-09-07
조회수 : 39


공무원 교육원이 나아갈 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즉 시도지사가 민선(民選)인 것이다.
부산시 공무원(부산시 남구 소재)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교수포함)은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였다. 즉 부산시의 지방직 공무원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을 받아가서 교수를 하면 국가직이 되어 국비의 봉급을 받는다고 하였다.
당시의 지방공무원으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실무자반(보통 9급. 8급의 공무원이 받음)의 교육을 받으면
행정학을 가르키는 교수가 중앙에서 온 공무원들이 많았다. 그럴 때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좀 의아해진다. 부산의 대학 등 부산에도 행정학 교수가 많은데......


1. 교육원의 소속과 이념교육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은 현재 부산시장의 발령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기관이 된다.
공무원 교육원 원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다.
이전 중앙집권시대에서의 정신교육(새마을정신교육 등 시기교육) 은 당해 소속시장과 시청 단위의 공무원이 맡는다. 즉 주체가 부산시가 된다.
교육방법은 이전처럼 시험을 치지 않는 교육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1주간 혹은 3주간으로 한다. 대상 공무원인 8급과 7급이상의 공무원은 모두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 (동일한 교육 내용)
공직에 들어 온 기간이 긴 7급, 6급 공무원은 이념교육과 함께
산업체 견학도 한다.
※ 신규로 들어온 9급 공무원과 8급의 공무원은 행정실무자반의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함.


2. 통장의 이념교육

부산시의 통장들은 보수가 현실화 되지 않았고 지역에서 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하여 봉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일선 동직원들이 통장의 술친구가 되는 등 행정수행에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통장들은 자체적으로 통장연합회를 만들고 또 단합대회도 가지며 기관을 적극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도시영세민들의 생활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기관에 일러주는 지팡이가 되어 왔다.

이들 통장의 보수를 다소 높이고 또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념교육도 시키며 한번씩은 모범통장(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통장연합회장이라고 무조건 모범통장이라고 할 수는 없음)을 차출하여 공무원교육에서 교육과 동시에 -요즈음 흔한- 해외연수 도 실시하여 일심히 일하는 통장의 일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통장의 사기 앙양)

또 통장은 육아를 위해 가정에 있는 대졸의 여성을 통장으로 위촉하여 일하도록 한다. 도심에는 아파트가 많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통장의 남녀 비율이 3분의 2이상을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3. 교수요원

부산시 의료원장은 부산대학병원장을 지낸 사람이 많이 한다.
문원장, 류원장, 현 김원장이 그것이다.
또 부산시의 시단위에서 국장(3급)을 한 사람은 공사나 공단의 사장이 된다. 최사장, 임사장, 안사장, 정사장 등등...
그러나 퇴임하고 경험있는 전직공무원들이 교수요원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 어디에서 걸림돌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직 부산시의 전문직공무원(박사급)이 토일요일, 퇴근 후, 지역대학의 강단에서 강사는 더러 하지만 당해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조직 자체내에서 제도적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걷어내어야 한다.
상기의 전문직 공무원은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임시 강사로써 수시로 강의토록 하여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생활상식도 넖혀 주도록 한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많지 않는데도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이말선 국장) 이 퇴임 후, 대학에서 강의를 더러 하였지만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대학 등에서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는 것은 공조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현재 시행 중)
이전에는 현직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하거나 현직공무원을 일회용 강사로 쓰는 일은 더러 있었다. 그렇게 하면 현직의 직무에 부담도 되고 자신의 진급에서 단절이 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거 : 상기 공무원 교육법 제 5조 ② 항)
대신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 상기 부산시 퇴직 공무원의 사장의 채용처럼 - 경험있는 퇴직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발령하여 쓴다.
( 근거 : 상기 공무원 교육법 제 5조 ③항)

공직은 쉼없이 발전되어야 하며 또 계승도 되어야 한다.
- 대학의 교수도 지금처럼 계속 초빙하고(일본에 가 있는 권철현 교수도 부산의 동아대학에 있으면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서명자 교수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한때 강의를 하였다)
- 공무원이 골프를 쳐왔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 “ 절반의 실패다” 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 20년 경력의 지방자치시대에 “그것은 중앙집권식 행정”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상기와 같이 한다면 부산에도 “ 부산시립대학이 필요하다”, “행정법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일찌감치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였다.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 통장의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현직 공무원은 상기의 공무원 교육 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각 학과(행정학, 가정학, 간호학과 등)에 우선 입학할 수 있고,
또 야간 사립대학의 행정학과( 동아대학), 행정학과 및 복지학과(경성대학교 외),
행정대학원(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 야간, 석사 연구과정)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 또 요즈음은 토요일은 쉬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아졌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등)의 입학에서도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를 보아야 했던 과거의 걸림돌도 없어진지 오래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전 각시도의 공무원교육원들이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왔으므로 부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아래 사항은 제안자의 공무원 교육 수교 내용이다.
경험으로 비추어 말하면 부산시 현직 공무원은 행정실무 등 실무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했다. 즉 발전적 측면보다는 계승적 측면의 교육이 부족하였다. 그것은 교수요원의 차출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이 지방업무에 경험을 쌓은 것이 부처를 옮기면서 사장되는 것은

지방공무원은 제안제도가 없었으므로 자기부서의 건의 내용이 아니면 상위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즉 타업무에 대한 것은 간섭밖에 못되는 것이다)

2.
실무 경험의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이 되면 진급에 단절이 오므로 기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의 교육기회를 대폭 늘리고 ( 공무원 교육원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교육)
또 경험있는 퇴직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념해야할 것은 당사자 공무원은 교육을 받는 것이 좋으나
당면한 업무로 하여 당해부서의 상관, 동료들의 입장 탓으로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므로 기본교육(행정실무교육 + 식품, 복지 등 전문교육)을 최소한 배로 늘리고 의무교육화 하여 공무원이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을 마치는 공무원들이 직장에 돌아 갈 즈음, 동료직원들에게 보자기 등 선물을 가져가는 데 그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 공무원 교육 수교 사항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
교육일자 ------- 교육인원 -----교육의 종류 ---- 비고
-------------------------------------------------
1975. 6/2 ~ 6/28 / 100명 / 신규실무자반 / 기본교육
( 4주 )
--------------------------------------------------
1977. 7/3 ~ 8/6 / 200명 / 공무원 여자 새마을반 / 정신교육(의무)
(1주)
--------------------------------------------------
1977. 8/21 ~ 9/3 / 300명 / 행정 실무자반 / 기본교육
( 2주)
---------------------------------------------------
1983. 8/29 ~ 9/24 / 100명 / 중견행정실무자반 / 기본교육
( 4주)
---------------------------------------------------
1985, 7/22 ~ 7/27 / ? 명 / 반복 정신반 / 정신교육(의무)
(1주)
---------------------------------------------------
1989. 3/27 ~4/22 / 100명 / 중견행정실무자반 / 기본교육
(4주)
--------------------------------------------------
1996. 9/30 ~10/12 / 50명 / 전산행정반 (중급반) / 희망교육
(2주)
---------------------------------------------------
1998. 3/9 ~ 4/3 / 30명 / 일어 중급반 / 상동
( 4주)
--------------------------------------------------
2000. 6/12~ 6/23 / 30명 / 제 1기 O/A 종합반 / 상동
( 2주)
===================================================

(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 수원 )
--------------------------------------------------
1979. 11/25~ 12/1 / 72명 / 새마을 부녀지도자반 / 직장 추천 교육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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