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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기금 모금 계획 ( 2010. 7. 26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8-29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전문인력 채용(연구원장 포함)을 위한
식품안전기금 모금 계획 및 일정


1. 모금액 : 한 세대 50만원 (생활수급 세대 제외)

2. 일정
가. 각 시도지사는 식품안전기금 징수안을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 2010년 8월 중
나. 인접 시도가 합칠 경우에는 동 사항을 양 시도의회에서 함께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세대수가 많은 지역에 건립하며 연구원장 채용권도 해당 시도지사가 갖는다.
식품안전기금 징수권은 각시도지사가 가지나 계좌는 통일된 계좌를 갖는다.
나. 상기 가,나의 내용이 시도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식품안전기금 수납절차를 이행한다.
- 수납 준비 기간 : 2010년 9월 1일부터 9. 15 일한
- 납기 : 2010년 9월 30일 한(징수유예기간 : 한달간 즉
2010년 10월 31일 한)
- 수납부서 : 각시군구의 세무부서 (제 1부서)
- 계좌는 “ 00시 식품안전기금” 계좌로 입금
예 : 광주 전남 식품안전기금, 부산 울산 식품안전기금,
경기 인천 식품안전기금, 대전 충남 식품안전기금 등

3. 각시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 각시도 여성정책과
각시도 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여타 식품안전기금 미납자에 대하여 안전식품사용권(= 납부 영수증)을 지원하도록 한다. ( 1차 : 2010. 10. 1일부터 2010. 12. 31까지, 2차 : 수납 실적 참조하여 다시 계획 수립 )

4. 각시도 연구소가 설립 되지 전까지 조치내용 (각 시군구)
- 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공무원 모두 철수
- 지방 교부세로 식품판매소 시설 마련
- 식품 영양사 대신 사회복지사 2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발령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은 09 : 00 - 18 : 00,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근무는 당해 시도의 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은 각 식품 판매소에 이송할 때, 이송비를 포함시켜 출하가격을 산정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식품의 인증(임시 인증)은 당해 식품을 생산한 지역 및 제조한 지역의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다. (실명 사용)
- 식품판매 수익금은 10%로 하며 한국전통식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원 후 2달간의 식품 일일 판매실적 점검은 각시군구의 세외수입계의 직원이 나누어서 하며
개원 2달 후의 식품판매 일일실적 보고는 각 시군구의 세외수입계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
각 시도에서는 각 구군별로 취합하여 보고된 매월의 식품판매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제안처(청와대)로 보낸다.



참고 - 정부 제안서 및 참고 4 및 5의 내용은 기히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1.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디스켓 파일, 계획 010219 )
참고 2.
동 계획서 49쪽 “서식 6 (안전식품 사용권) ”
참고 3.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 45쪽 ~ 46쪽(식품안전기금 수납), 67쪽( 안전식품 사용권)
참고 4.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1999년 12/7, 1999년 12/17 ) - 정부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참고 5.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143쪽 ~156쪽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배식소”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 납입금 인상)



2010년 7월 26일
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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