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자유발언대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자유발언대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야만적이고 파멸적인 재산세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작성자 배명수 작성일 2010-08-21
야만적이고 파멸적인 재산세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 지역자치제는 경비와 세입 재정도 자치라야 -
- 지역주민자치제의 확립방안으로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







민 주 주 의 실 천 단 연 구 소
야만적이고 파멸적인 재산세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형평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실제 수익에 관계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액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부과의 원칙에 합당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 원칙이고 정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외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미친 개마냥 저 마음 내키는 데로 올려놓았다. 특히 고가 주택 아파트의 재산세는 엄청나서 소유자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재산세율을 세발의 피만큼 낮추었지만, 서울의 강남지구 주택소유자들은 빚 내서 세금내는 사람도 많다. 특히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적용함으로써(세계 어느 나라에도 재산세, 자산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어리석고 야만적인 나라는 없다.) 고가 주택(아파트)의 세금을 700만원~1,500만원까지 부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의 과세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누진율로 고액 과세할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빚을 내서 납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살 만한 소득이 없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단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는 자산세,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재정은 주민자치 원칙에서 경비와 지역의 세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현 정권이나 어느 정권에서도 모르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지나 갔는데, 조속히 재산세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편해야하며, 종합부동산세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당, 장관들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재산 탈취형 부동산 세제를 고치지 않고 어찌 이 나라의 발전과 부강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1. 재산세는 지역자치단체의 세금으로서 지역자치제도를 확립하는 세제로 바꿔져야 한다.그래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든다.

지역자치제도는 각 지방의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주민 내지 단체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다스리는 것으로서, 지역자치단체의 경비(국고보조, 기타수입제외)도 자치단체(주민자치)가 재산세 등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자치는 시, 구, 군의 의원을 선출하고 시장 등을 선출하여 왔지만 경비조달 방법에서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과거 중앙집권제 시대에 정해져 있던 재산세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제 실시를 위하여서는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철폐되어야 한다. 즉,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각 지역 의회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득세와 달리 단일 세율 또는 고가 주택에 대한 경감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주(뉴욕시 포함)에서는 재산세율은 정하지 않으며, 자치 정부의 경비(주정부 보조금 등 제외 후 재산세로 징수할 경비) 총액과 재산사정가격(과세표준가격)의 비율로서, 세율을 정한다.

그에 반해 영국은 지역 정부세 명목으로 주택 가액을 근거로 한 과세기준을 등급별로 정한 후 각 등급별 세액 배분표를 정하며, 지역자치정부세로 거두어 들일 경비와 지역정부 관할구역 내 주택 과세기준 가액을 비교 계산한 금액으로 지역자치정부세가 결정된다. 따라서 각 지역정부마다 지역정부세의 부담 비율이 다르다.

지역자치가 곧, 재정의 주민자치인데도 불구하고, 60년 전 결정된 재산세제로 지역정부 재정을 꾸려 나가니 시골정부의 세입은 대도시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 수입과는 너무 심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시골지역이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지역의 구 시가권에만 가보아도 인도나 도로가 40년 전의 새마을 운동 시의 상태로 있으며, 쓰레기가 나뒹굴고 지저분하기도 하며, 농촌지역에 가도 50년 전의 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지저분하다. 오로지 중앙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지하면서, 주민자치라는 본래의 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세만 하더라도 1년간 수 만원 또한 주민세 4,800원만 과세되도록 만든 지역자치정부세법 때문이기도 하다. 즉, 지역자치정부세 수입이 없어, 공원, 도로, 인도 개선 등의 주민 이익 증진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지역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자치정부법을 고쳐야 하며, 선진국 같이 지역자치를 할려면 1가구당 지역자치정부세 부담이 한국국민소득수준에서 볼 때 연 50만원 이상 180만원 까지의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금 과중하게 부담한다면, 국민의 반발이 많게 되므로,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 하에서 지역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산세 징수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그 증가액은 연 25%이내라는 한도를 주어서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지역자치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지극히 낮는 것은, 비수도권 자치정부의 재원고갈을 초래한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의 과세 표준은 대개가 6천만원 이하인데, 세율은 1000분의 1이며, 과세표준이 3억원까지는 1000의 2.5인 현행세율 체계에서는 읍, 면 단위가 대부분인 지역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너무나 작게 되어, 지역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뒷골목정비 조차 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런 세제가 시골마을을 더 빈한하게 하고 환경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빈익빈(貧益貧) 현상을 심화시킨다. 시골도 조금 더 부담함으로서 환경개선사업→주민소득증대의 선 순환구조(善循環構造)로 가도록 해야한다. 시골은 가난하니 적게 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주민소득증대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적 자유경제적 사고가 아니다. 이 세제는 60년 전 시골 주민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소액 밖에 낼 수없다는 농경사회 사고에서 만들어 진 세제인데 이것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으니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게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경험한 바, 주민부담증대-환경개선작업-소득증대-시골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같이 주민자치 원칙 하에서, 시골이든 도시지역이든 차이 없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3. 납세 금액의 지역 간 차이, 소득 간 차이

현행 재산세의 불공정, 불평등을 보기로 하자.
1) 서울시 강남구 188.87㎡(57평형) 공시가격 18억 4천 8백만원 아파트 소유자
“박”씨는 사업 부진 후 실업 상태로 노령은 퇴자로서 연간 소득 1,800만원으로 겨우 살아 가는데, 빚이 늘고 있는데 2009년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하는 세액)가 614만원 부과되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 615만원
부담하여 은행 빚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적자 가계를 꾸리며 살고 있다. 주택
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세금 부담이 년 1,200만원이 넘으니 말이다.
2) 울산시 남구 195.04㎡(59평형) 공시가격 1억 9천 2백만원 소유자 “정”씨는 제
조업체 임원으로 연 소득 1억 2,000 만원으로서 09년 재산세(기타세액 합계)
35만원을 부담하였다. 재산세 35만원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 울산시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서울 보다도 높은 전국 1위이다.
3)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3.6㎡(31평형) 아파트 공시가격 6억 2천 4백만원 소유
자 “김”씨는 은행원으로서 연소득 4천 6백만원이며, 09년 재산세는 157 만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금이 1억 8,000만원이나 된다.
4) 대구 달서구 134.4㎡(40평형) 공시가격 99백만원의 소유자 “안”씨는 은행원으
로서 연 소득 47백만원이며, 09년 재산세(가타세액 합계)로 156,000원 납부하
였다. 위 같은 소득자 보다 10배나 적게 납세했다.
5)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토지가 538㎡로서 50년 전에 밭에다 지은 주택으로
서, 도시 계획이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는 땅,
그래서 팔 수도 없으나, 인접주택의 공시가격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높음) 공시가격 10억 1천 만원의 소유자 “조”씨는 가내 공업으로 근근히 살아가
는 사람으로 연소득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09년 재산세액은 204만원, 종
합부동산세는 149만원 부과되어, 주택소유만으로 353만원을 부담하였다. 빚지고
살고 있는데 현 정부의 조세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금
8,000만원의 사업용 빚을 안고 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 강남구와 울산시, 기타 지방도시와의 가격 차이는 9배~1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반하여, 소득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위 사례에서는 서울 거주민이 연소득 1,800만원이며, 울산 거주인의 소득은 7배나 높은데 반하여, 재산세는 서울 거주인이 울산 거주인보다 거의 20배나 더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시 근로소득은 서울시보다도 훨씬 높은 도시라는 것을 알면, 이러한 재산 세제야 말로 경악의 조세라는 것을 누구든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 강남구 31평형 아파트 거주인은 소득이 연 4600만원인데, 재산세는 157만원 부담하였으며, 대구시 달서구 거주인은 연 소득이 4,700만원이나, 재산세 부담은 15만원이었다. 같은 소득자, 주택 규모가 같으나 서울 소유자는 대구 소유자보다 10배의 재산세를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재산세율과 과세표준(공시가격)은 불합리하고, 평등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야만적인 세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과 그 패거리, 즉 민주당에 남아있는 잔당들의 무모하고도 미친 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거기에 장단 맞추어 박근혜가 춤추었다는 사실에 분하며, 지금까지도 노무현의 미친 짓을 옹호하고, 집권당의 정책과 집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볼 때, 박근혜 도당들은 현 정권을 창출한 국민들을 배신하였으며 정치적 파멸을 자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집권당의 실세들은 한나라당으로부터 국민의 배신자들의 축출에 적극적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재산세는 소득과 상관없는 조세로서 평등단일세율= Global Standard의 적용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2003년도 이전에도 재산세 세율은, 바보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는데, 그 때의 재산세액은 09년 공시가격 18억 5천만원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57만원 밖에 안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 가격이 높든, 낮든, 당시의 과세표준=기준시가의 계산방법으로는 기준시가 차이가 대단히 크지 않았기 때문

재산세(2002년도)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과세표준액>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1
 
 
1,200만원 초과
25,200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1,600만원 초과
39,200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2,200만원 초과
81,200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
 
 
3,000만원 초과
249,200원+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4,000만원 초과
599,2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9
비주거용건물, 선박, 항공기 : 0.3%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별장 : 5%
주거 · 상업 · 녹지지역 내 공장 : 0.6%
비도시형(공해) 공장 : 1.5%


에, 2002년도 당시 12만원~63만원의 소액이 부과되었는데, 그 때 당시의 서울 아파트 재산세 과세 표준은 몇 억이 아니고, 몇 백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안 될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재산세 부담의 차이가 30~40만원의 차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02년도 재산세 과표를 보면, 서울시 강남구 57평형 아파트 3,053만원, 대구시 달서구 134.4㎡(40평형) 1746만원, 서울시 강남구 103.6㎡(31평형) 아파트 1,318만원으로서, 절대액이 높지 않고 재산세액도 소형 주택과 대형 주택의 세금차이가 40만원 이하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 될 수 없었으나, 현재의 공시가격이 과표가 되는 현행 세제에서는 납세자가 빚쟁이가 되거나,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은 10만원 부담하는데 반하여, 어떤 고가 주택 소유자는 700~1,20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희한한 나라를 노정시키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입안했을 터인 즉, 그 때 그 공무원과 장, 차관 등 관련 공무원의 무지, 무원칙이 야만적 세제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저주받아야 할”, 아니 “잔인하게 타도되어야 할” 정부로 단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하여 나가며, 모든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의 제도는 올바름(정의), 합리성, 합목적성,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국민 편의성 원칙, 과반 수 이상의 국민 우위 원측 등 원칙과 원리 위에서, 모든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선동, 소수를 적(敵)으로 세우는 표적 시현, 대중에게 이익 주겠다는 인기 전술이 용서되지 않는다. 충청도가 데모한다해서, 국익에 반하고,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쓰는 정치인과 그 도당들을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세계는 자본, 인구, 산업시설, 회사까지 모든 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일반적 조세 체계에서 벗어나서, 자산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을 탈취하는 제도를 둔다면, 한국인, 특히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재산 형성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 보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각종 상행위를 하는지 알게될 것이다. 영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다녀보니까, 그 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재산 형성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산형성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하는 어느 분은, 이민을 위하여 회사 본점을 말레이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캐나다로 옮겨 자본을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왜냐? 한국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너무 과도해서, 한국 재산마저 팔고 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될 때, 대기업이 아무리 외화를 벌어들인다 해도,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킨다면, 한국의 소득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금년도부터 재산의 해외 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재산의 해외반출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국적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마치,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나, 아들은 그 돈을 탕진해 버릴 때, 그 가정의 소득과 저축은 증대될 수 없고, 투자 또는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이 축적되지 않는 것과 같다.

5. 현행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와 불공평 과세

이미 고찰 한 바와 같이 재산세 부담은 동일 소득군에서도 10배 이상의 세금 부담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동일 면적 규모의 주택 소유자에 따라서도 약 20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나고 있으며, 노령자, 실업자, 사업부채자, 소득의 고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세제이기 때문에, 이 재산세제는 노무현과 그 패거리, 잔당인 민주당의 미친 광란 불장난이었으니, 이를 시급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재산 세제를 다시 한 번 보면, 재산세는 재산세라는 순수 재산세가 있으며, 이 과세표준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있는데, 이 모두를 합해 재산세라고 한다. 이러한 잡다한 세목을 붙인 것도, 후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아마 재산세를 올리기 위한 속임수 방편으로, 도시계획세를 신설했을 것이며, 다시 공동시설세를, 다시 속임수 방법으로 지방교육세를 신설했을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정부야 말로,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권장하고, 수법을 쓰도록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권고하는 간접 교육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 세목은 철폐해 버리고, 재산세 또는 지역자치정부세라는 단일세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자치제에서 지역 정부의 재정은 지역정부 단위로 주민과 재산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소득세의 누진 중 과세율은 소득 단위별로 6%, 16%, 26%, 36%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금을 부담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50%까지 높다하더라도 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소득의 다과(多寡)와는 다르다. 집값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 소득세 세율같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이다. 진리를 외면하는 불공평, 불공정, 불합리의 세제를 택하는 것은 야만적이라 할 것이며, 정부와 국가수준도 “야만”이라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산세 구조는 노무현 이전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는데, 그 때는 지금의 조세체계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불합리한 세제였지만, 불공평의 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례로, 현재 공시가격 18억 5천만의 아파트가 2002년도의 과세표준이 불과 3천 53만원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이 63만원이었으며, 현재 공시가격 6억 2천만원의 아파트의 2009년 재산세가 157만원인데 반하여, 2002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12만원이었다. 그리고 대구시의 공시가격 1억 5천만원인 아파트의 2002년 재산세 합계액은 17만원인 반면, 2009년 재산세액은 15만원이었다.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재산을 근거로 하는 지역정부세 또는 재산세 부과의 세율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정부세 부담은 오히려 도로, 공원, 교육 등의 유지를 위한 지역자치정부세로서 재산의 가격이 낮더라도, 임대하여 거주하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즉, 런던의 경우 약 150만원)을 지역자치정부세로 부담케하고 있으며, 최고 가격의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지역자치정부세(최저 세액의 3배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재산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종합하여 재산세 세목 하나로 과세해야 하며,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도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서울의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너무 높으므로, 시장 가격을 평가해서 과세표준으로 정할 때에는, 미국의 뉴욕시, 뉴욕주에서의 재산 세율을 결정하듯이, 각 자치정부에서 필요한 세비만큼 부과시키되, 세비÷전체 재산평가액으로 나누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주택가격차로 인한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은 지역자치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므로 지역자치 정부의 재정을 부담해야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저가 주택 소유자는 구제 대상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지방의 읍 단위 지역의 4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은 6,0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나, 그 소유자의 소득은 연 4,300만원 경우가 많다.

6. 재산세와 소득재분배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한다. 그러나 재산세의 누진적용으로는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거꾸로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하기도 하며, 저가 주택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에게 더 적은 세금을 부담케하여, 더욱 불공평한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재산세의 누진세율은 철폐되어야 한다.

7. 집값이 비싸다면, 소득이 증가되었으니 재산세 부담이 높아야 된다는 집값 소득이론의 맹랑성

어떤 엉터리 국회의원들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야 말로, 한국의 수준을 허무맹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집값이 상승되었다면, 그 집만이 상승되지 않으며, 그 지역 전체의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된 바가 없고, 그 집은 그 집 그대로 있으면서, 거주할 뿐이다. 그 집을 팔아서 그 정도의 집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명목상 금액만 따진다 하더라도, 거주자는 그 명목소득 조차 1원이라도 만져보지 못 했는데, 어떻게 그 집 평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말인가? 미실현 소득에 과세함은 헌법적으로나 세무회계 원칙상 세계적으로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집을 새로 구입한 가격이 고가라면, 그 고가 금액에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노무현 패거리와 잔당들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국미들은 그들이 정치계에서 사라지도록 투표, 처벌한 것이다.

8. 과도한 재산세 부담과 부동산 가격상승의 억제

이 세상의 경제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더 잘 돌아가며 소득이 증대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성장하여 국민의 소득이 증가됨으로서, 절대 빈곤층도 감소하게 된다. 즉, 1997년도에는 절대빈곤층이 33%이었으나, 2009년도 절대빈곤층은 16%로 줄었다. 1960년대에는 서울 거리에 거러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현재의 서울 거리에서 동냥을 받으려는 거러지는 극히 보기 힘들게 되었다.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의 거래에 세제 제한, 거래 행위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주택, 토지, 원자재, 식량, 채소 등 모든 것은 경제적 물건이다. 이러한 물건의 거래에 제한이 없는 자유가 있어야 경제는 발전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세제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체가 경제 행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하여 재산세 고액 부과, 종부세의 폭탄식 과세하는 나라는, 미친 노무현 정부 밖에 없었다.

9. 고가주택거래 매수자 전무 :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 19억 원의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한다. 재산세가 600만원 이상이고, 새로 구입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 넘게 나오니,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이렇게 될 때, 고가 주택의 매매는 중단되게 되는데,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탈취하고, 거래조차 못 하게 하는 세제를 그대로 두어야만 할 것인가? 고가주택소유자는 전체 국민의 1~3% 밖에 안 되니, 선거에서 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흙탕물에 빠져 있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상 재산권의 보장이야 말로, 자유, 생명, 인권 보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재산권의 보장이 있었기에, 서기 1,200년대부터 유럽 세상은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 유럽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층에게 재산상 손상, 탈취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손해보는 특정층이 계속 주민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해외 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반하는 법적 세금제도, 정의에 반하는 제도가 어엿하게 실행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노무현이가 만들어 놓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한국을 저성장국가로, 파멸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10. 핍박자의 보호

또한 대통령과 집권당은, 부당하고 편협 된 이론과 사상으로 특정계층이 핍박받고 침해받는다면, 앞장서서 그들의 침해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오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몇 년 전 재미교포 학생의 총질로 수십 명이 죽었을 때, 죠지 부시대통령이 나서서, “위대한 한국인”들이라면서 미국인들의 반한국인정서를 차단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보호한 사실을 보면, 정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자”를 적으로 표적하였으며, “부자” 때리기에 나섰으니, 북한의 김정일이 장 마당에서 화폐개혁으로 모아 두었던 돈을 “휴지”로 만든 것과 별로 차이 없는 짓을 했다. 무엇이 무서워, 현 정권은 노무현의 반헌법적 재산탈취형 세제를 빨리 폐지, 개혁하지 않는가? 용기없는 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비겁자, 무능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2%이내 소수이니, 고액 과세는 괜찮다”는 노무현의 소리가, 6.25전쟁 시 지주를 잡아놓고 “지주는 처단되어야 한다.”는 공산 인민군의 재판 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그들의 “재산을 계속 뺏는데” 민주정권이 못 본체 한단 말인가? 민주주의는 어느 한 국민이라도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노무현 패거리가 무서워, 현 정권 담당자들은 아직도 몸 사리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상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상태가 자유민주헌법치하인지 이를 재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은 이를 직시하라.

11.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국민소득증가,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과 같다. 그러나 젊은 수요자의 급감으로 부동산 가격은 장기 하향으로 갈 것이다.

1950년대 이후 2003년까지만 보더라도, 부동산은 침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가격은 상승→폭등→폭락→폭등을 반복하면서 절대가격은 상승되어 왔으며, 경제도 그와 같은 순환구조를 반복하면서 발전되어왔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 급락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으며, 결국에는 경제는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세금으로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노무현과 그 패거리의 무지·황당·정신장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산세나 다른 부동산세로서 그 가격을 통제한 나라가 없는데도, 저 마음 내키는데로 한 짓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재산세제,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재산 세제를 개혁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다. 왜냐?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세계화시대에 있으며, 많은 국가는 인구 유입을 위해 이민 환영정책을 취하며, 우리나라도 이민 환영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세제 하에서는 재산의 해외반출 증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의 이민 촉진과 함께 재산 반출은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패거리들은 고가주택 소유자(서울의 강남지구 거주자)들에게 “세금 한 번 맛 보아라”라는 식으로, 서울 강남지구 거주자들을 적으로 삼은 것인데,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새 정권을 출범하였는데도, 노무현 패거리들의 불장난을 끄지도 못 하고, 불장난을 아직까지 조금 수그러들게만 해 놓고 있다는 것은, 현 정권과 집권당의 유능과 무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만약 노무현 패거리가 불장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개혁하려는데, 한나라당 내에서 노무현 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세력과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자들을 출당 조치시키고 공직에 진출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 대형주택가격이 조금 더 작은 아파트보다 싸게 되었다. 전세값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잔치는 끝났으며, 부동산 가격잔치도 끝났으나, 소형아파트 가격은 2009년에도 상당히 상승했으나, 대형 고가 아파트 가격은 내렸으며, 고양시의 대형신축아파트 가격은 20~30%내려 매도하여, 대형가격이 조금 더 작은 아파트보다 더 싸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부담 때문에 대형 아파트를 팔아 소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계속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축소지향형 경제의 전초, 즉 마이너스 성장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제 사정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 정체, 주택 보급률 100% 초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인구 감소, 주택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일본과 같이 주택가격은 정체하다가, 하락, 다시 정체, 하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자산가치의 하락은 온 국민의 경제 자신감 상실감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해될 것이다. 현 정권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속한 세제 개혁, 종부세 폐지를 단행해야한다.

참고로, 출생아 수를 보면 우리 경제와 주택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것이다. 2009년 출생아 수 31만명, 1998년 44만명, 1988년 67만명인데, 젊은 세대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경제 활동인구가 급격 감소하는데, 한국 경제의 활력과 성장력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내지, 침체 시기도 10년 내에 닥칠지도 모른다. 신한은행 및 산업은행 연구소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35세 이하 연령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0년 83.7%에서 2008년 139.8%로 급등해 추가 대출여력도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요가 부진해서 결국 주택,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구 소득 대비 12.64배이며, 2006년 미국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요 부진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13. 부자감세론

현 정권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전라도 사람들은 민주당을 절대다수가 지지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 당을 만든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개선문제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라도 사람들만의 지지표 밖에 없다.
“부자감세”론의 여파에 겁나서 현 정권과 집권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지 못 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허망할 것이다. 왜냐? 누가 이 나라에서 사업을 일으켜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할 것이며,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 팔아, 돈 챙겨 놀고, 먹으려 할 것이고, 유학 간 아들, 딸들 해외에 그대로 있게 하고 돈 보내 해외에 집 사고, 땅 사게 할 것이니...그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권 얻어 살고 있을테니까...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여, 정신차려야 한다. 민주당 무서워, 고칠 것 못 고친다면, 바보, 천치 소리 듣게 된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자 감세”론에 호응하는 백성은 30%도 되지 않고, 정의, 합리성, 재산권 보장, 자유에 근거한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70%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부자감세론”을 달고 다녔던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 빼면 지지율이 16%밖에 되지 않으나,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라도 사람 빼놓으면 50% 이상이나 되는 것은 정의, 합리, 원칙을 지키는 정권은 영원하다는 것을 진리로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종시에 과천 정부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하지만, 서울 및 경기도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22%로 떨어져, 차기 대선에 희망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점 찍지 않겠다고 하는 “부정인식집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14. 재산세 개혁 방향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수가 없을 것이며, 연소득이 3억원이나 되는 사람이라도, 부동산 소유가 작으면 소액의 재산세만 부담하는데, 재산에 대한 세금은 과다하면 불공평한 세제가 되게 마련이며, 또한 국민의 재산형성을 방해하며, 재산의 원본을 감소시키게 되며,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국민소득 수준에 맞추어, 납세자가 부담할 수준에 있어야 한다.

15. 미국 뉴욕주(뉴욕시 포함)의 재산세제

미국은 지역자치체계가 확립된지 200년의 역사가 있으며, 뉴욕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에서도, 각 주에는 City, Town, Village로 구분되는 지역자치정부가 있으며, County, Township이라는 준 자치단체도 있는데, 자치단체는 교육, 경찰, 도로관리, 공원, 수도 등의 행정 사무를 주민자치(의회를 통해서)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각 자치단체가 조달하므로, 재산세는 지역자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는 세이므로,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결정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각 지역자치단체가 당 해 년도의 필요한 세입(경비)과 관할 구역 내 총 재산가액을 나누어서, 단일 세율을 결정하고, 단일 세율을 모든 재산에 적용하여 재산세를 결정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주는 주 정부에서 단일 세율을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시골지역 주택가격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 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시의 주택가격은 다른 뉴욕주의 주택가격보다 6~12배정도 비싸다고 추정된다. 즉 뉴욕의 맨하튼구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 최고수준(홍콩보다 낮다)인데 뉴욕에서 700km 떨어진 캐나다 국경 지방의 도시주택 가격보다, 같은 크기의 주택으로서 뉴욕 맨하튼구의 주택가격은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뉴욕주의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우리나라에 재산세 개선 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① 재산세 세율과 지역자치정부의 재산세 부과
부동산에 대하서만 과세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한 사정 가격인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단일 세율 적용의 종량 세제이다. 재산세율은 정해지지 않으며, 매년의 지역정부 경비를 위한 세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세율이 1%, 0.5%, 0.3%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지역자치단체의 경비(세출)는 교육청, Town, County, District 등의 관할자치제로부터 종합한 경비를 산출한 후 재산세 세입 외의 주정부 보조금, 소비세 수입, 사용자 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재산세 수입으로 그 경비를 확충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세 세율은 위와 같이 재산세로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 지출예산 금액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율이 몇 %냐는 것은 의미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관할 내의 재산세 세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지 않으며, 재산세 세율도 각 지방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
②재산의 가격 산출과 시장가격 또는 세금 부과를 위한 사정가격(과세표준 결정)
주택이나 부동산의 시장 가격 또는 임대시의 임대료, 기타를 응용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시장가격을 가지고 지역정부는 사정가격(accessed value)=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시장 가격의 10%, 20% 또는 100%로 정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다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즉, 재산세 세율은 지역정부 경비(재산세로 거두어 들일 경비)÷재산의 사정가격 총액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욕시 맨하튼구 경우 재산세로 충당할 경비가 15억불이고, 재산사정가액의 총액은 6,000억불이라면, 15억÷6,000억=2.5/1000 로서 당해연도 세율은 1,000분의 2.5이며, 다음 년도의 재산세율은 경비의 증감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될 때, 뉴욕 맨하튼구의 아파트 가격이 버팔로시티 또는 농촌의 주택가격보다 10배 이상 높다하더라도, 맨하튼구의 아파트 가격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농촌이나, 온타리오 주민의 재산세보다 월등히 차별적으로 높지 않게 된다. 실제로 뉴욕시는 개인소득세의 일부분을 시세로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액이 인근 지역 지역자치단체 거주민 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참고로 캐나다 국경 지방의 온타리오의 가구 당 평균 재산세는 3,000여 달러이며, 뉴욕시의 가구당 평균 재산세 부담은 3,500달러인데 반하여, 뉴욕시 인접 리치몬드시의 가구당 평균 재산세 부담은 7,000여달러나 된다. 단, 미국 재산세 세수 중 70%는 교육청의 교육경비이다.

16. 영국

지역자치정부세 (Council tax)

영국에서는 재산세라는 세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자체에 대한 조세이므로 과다하면 세원을 축소시키고, 국민자본축소, 경제발달저해의 폐해를 일으키므로, 재산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치정부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주민은 모두 지방정부 경비를 부담해야 하도록, 지역 정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모든 주민이며, 주택임차하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도 납세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지역정부세를 납세하지 않으며, 임차되지 않은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지역정부세를 납세해야한다.

영국의 지역자치정부세=재산세(council Tax: council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지만, 의회가 행정, 사무를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단위이기도 하다. 영국의 지역자치는 15세기부터 발전해 왔다. 즉 주민들이 지역공동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체계 하에서, 자치 단체의 경비와 조달(세수)도 자치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자치정부세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재산가격(이것은 런던시의 경우 1991년도 기준 평가된 과세기준 가액)의 각 그룹별로 세금의 책정 비율만 결정되어 있다. (표 참조요망 : 단 이것은 Wales지방(영국 본토 내)의 주택 사정가격 그룹별 세액 배분표이다.)

지역자치정부세의 과세 표준은 재산의 사정가액(accessed value : 시장가격 기준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데, 즉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이나,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인 공시가격이 아니고, 별도의 계산 방법에 의한 과세 표준으로 한다. 1991년 기준의 사정방법에 의한 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후 신축된 주택은 1991년 기준으로 환산한다.
영국의 지역자치정부세의 특징은 첫째, 지역자치정부세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세하는 세율은 없으나, 주택 가격이 높아갈 수록 세부담률은 낮아지는 것이며, 런던시 Wimbledon구의 2009년 지역자치정부세를 보면, 16만 파운드에서 32만 파운드까지의 주택가격(과세표준)이면 단일 지역자치정부세로서 연간 2,085파운드(약 388만원), 32만 파운드 초과(Band H)이면 지역자치정부세가 연간 2,502파운드(약 465만원)가 부과된다. 즉, 지역자치정부세의 최고 금액은 465만원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0파운드(Band A)까지의 지역자치정부세는 834파운드(155만원)를 부과시키며, 지역정부에 따라 Band A에 속하는 주택에는 면세하기도 한다.
재산의 가액과 지역자치정부세 납세자의 세금부담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고가 주택 소유자라도 노령은 퇴자, 실업자, 파산자, 채무부담자도 있을 수 있으며, 저가 주택소유자라도 고소득자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에 일정비율로 과세하지 않는다.
영국 지역자치정부세의 두 번째 특징은, 거주자는 지방정부의 경비를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저가주택 소유자(또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 가구는 155만원 정도의 지역자치정부세 부담을 해야 한다. 그에 반해 고가주택 소유자의 지역자치정부세 부담은 최고한도액이 465만원이다.
셋째의 특징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가 크거나, 가격이 높다고 세액 부담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저세액부담자와 최고 세액부담자의 차이를 3배 범위로 줄여, 최고한도세제 내지 최저한도세제를 택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고가주택에서 재산세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한국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값싼 주택에 이전하라는 세제로서 재산권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최저 지역자치정부액의 부담액도 높은데, 이것은 거주자는 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 혜택에 대하여 거주자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며, 누구든지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거주인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즉, “나태는 죄악이다”라는 철학이 이 세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는 재산소유자인 거주자이며, 그 집이 임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자(외국인 포함)로서 지역자치정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지역자치정부세를 한국처럼 고율누진과세할 때, 고가 주택, 고가의 캐슬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고가 주택들을 철거 멸실시켜야 될 것이다.
런던의 주택가격과 지방의 주택 가격도 서울, 뉴욕시, 도쿄같이 그 편차가 크다. 런던 시내에도 인기있는 전통지역의 주택가격은 서울의 강남지역 가격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가격 그대로 재산세로 부과시키면, 납세자의 담세 능력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세금에 의한 개인의 파멸을 부르게 된다. 이 경우 고액납세자에게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절망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17. 일본

일본의 자산세는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며, 주택의 건물가격은 재건축시의 건축비로 산정하며, 오래된 주택일수록 감가상각해서 계산한다. 즉, 이것은 지역 간의 가격 편차에서 오는 자산세 부담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채택이 요청된다. 원래 이러한 유사제도를 사용해 왔으나, 노무현이 광란세제로 만들었다. 즉, 일본에서도 중심지는 주택가격이 소위 거품이 끼었다 할 만큼 비싸며, 변두리 주택 가격보다 2~3배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과세 금액은 시세기준이 아니고 재건축시 건축비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차로 인한 불공평과세를 방지한다 하겠다. 또한 신축 주택의 세금 부담의 과중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50%의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감가산각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기존 오래된 주택의 가격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지역 편차를 인정하고 세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세 세율은 1.4%로 정해두고 주택용 토지분의 세율은 200㎡까지는 세율의 1/6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은 1/3만 적용시킨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다.

18.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의 재산세

위 3개 나라의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의 납세능력에 중점을 두며, 재산 금액의 높고 낮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객체는 재산의 현재 시가가 아니고, 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연간 총 액을 기준으로 정부의 사정금액(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실제 임대료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재산세 중 자기가 주거하는 자기소유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태국은 1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는 임대료 기준의 정부사정가액에 6%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싱가폴은 임대료 기준의 과세표준에서 자기소유, 자기 주거 주택에 대하여 4%, 임대주택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공제 제도가 있어 세액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말레이시아, 태국에는 친족간의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싱가폴은 주택의 경우 약 80억원까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19. 우리나라의 재산세 개혁

① 현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매매가격의 70~80%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면,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구 소재 납세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부담이 있게 되고, 지방 소재 납세자는 너무 부담이 적게 되어, 지방 정부 재정수요에 부응하지 않은 과세로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산세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는 각 지방정부 사정에 맞도록 재산세 부과의 재량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다. 지방의회의원만 선출하고 월급주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니다. 현재의 재산세 구조는 6,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1,000분의 1, 1억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의 세율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 서울이외의 지방 정부의 수입은 더욱 적게 되어, 시골로 갈수록 도로, 골목이 지저분하고, 빈한하게 보이며,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자치제 정신을 살리고,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런 엉터리 세율을 고쳐, 지방 정부도 재산세 수입을 올려서, 지방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 읍면의 빈익빈(貧益貧) 현상을 타파할려면, 영국식, 미국 뉴욕주식으로 지방정부의 세수, 세입의 자율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시골에 가보면 빈한한 시골을 느낄 수 없다.

② 지역 간에 주택가격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부담으로서 불공평, 불공정 과세로서 시급히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지의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3~10배 정도 비싸게 평가되는데,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되지 않으며 평균보다 낮은 사람도 많으며, 설령 고소득자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소득세율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기 때문에, 재산사정에 따라 재산세를 과도하게 납세토록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울산시 근로 소득은 전국최고수준인데 반하여, 주택 가격은 서울에 비해 3~12배나 낮아 재산세 부담이 적다. 또한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30%는 1억 9,000만원의 금융 기관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주택에 집중 과세하는 것은 야만 중의 야만이요, 기만 중의 기만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각 지방 정부의 재정수요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고가 지역의 재산세를 타 지방에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제도도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폐악 중의 폐악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아직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될 때, 고가 평가 주택의 재산세가 적정히 조정될 수 있다.

③ 다음으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재산세제는 세율과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납세자의 담세 능력위주의 재산세를 고려한다면,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예상되는 주택의 임대료 수입의 연간 총액(다시 정부사정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면,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우선하므로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다.
둘째, 지역간의 주택 가격의 고저로 인한 불공평 세금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같이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재건축시의 건축 금액으로 환산하고, 토지분은 공시가격을 기준삼아 과세한다면, 아파트 거래 가격의 고저로 인한 불공평 세금을 해소하고, 비교적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세금이 될 것이다. 건물분 계산시, 건축년도에 따른 감가산각제도와 신축주택건물의 과중세금의 50%세금 경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토지 면적이 넓으므로,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시, 토지분 계산 시, 토지 가액의 1/4만 계산할 필요가 있다.

④ 세율은 지역자치 정부의 경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정부 별로 단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Global Standard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사람과 돈, 사업을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사람, 돈, 사업이 탈출되어 나갈 것이다. 단일세율의 적용은 Global Standard를 채택하는 것인데, 재산에 대한세율이누진세가 아니고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천하의 정도이며, 변함이 없는 정리( ) 이다. 현재 6,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1이며, 1억 5,000만원 이하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1.5로서 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단일세율 적용 시 저가주택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3~5년에 걸쳐 1년에 20%~30%식 인상시켜 단일 세율로 인상시킨다면, 저가 주택소유자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금 절대액으로 보아서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큰 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지역자치정부세법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각 자치단체의 사정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만큼, 뉴욕주(뉴욕시 포함)같이 세율은 정하지 않고, 각 자치정부에서 경비조달 목적으로 세율이 결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경북 지방의 읍지역의 40평형 아파트 공시가격은 6,000만원인데, 재산세가 연간 8만원이며, 소유자 연간 소득은 4,300만원이다.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1억원이며, 재산세는 210만원이다. 서울 소유자의 연간 소득은 4,300만원이다. 이렇게 불공평한 재산세 체계는 각 자치단체 별로 경비와 재산 가액을 비교하여 자치적으로 세금 징수토록 해야 비교적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현재의 재산세율로는 읍, 면 지역,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재정수입을 최소화시켜, 재정자립도를 더 떨어지게 한다.

⑤재산세 수입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해야한다. 지역자치제 실시의 의미를 구현할려면, 수입과 지출을 지역자치단체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재산세 수입은 전부 지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자치단체의 재산세(또는 지역자치정부세) 수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가격수준이 높은 지역의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을 없앨 수 있다. 일본은 지역자치제의 실시를 한국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실시해왔기 때문에, 어느 시골에 가더라도 골목길까지 포장되어 깨끗한 부유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단위의 재산세율을 단일세율 “즉” 종량세식으로 과세하지만, 우리는 더 발전된 제도로 나아가야한다. 뉴욕주, 영국식으로 각 지역자치체 별로 지역세입과 세출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

⑥ 노무현 5년 집권시절,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 “부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부자는 없는 자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 는 식으로 떠들어서, 재산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상이 퍼져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이명박 정권은 가장 합리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노무현이 떠들었던 사상은, 고소득층, 부자가 세금 많이 내서 빈곤층을 무조건 도와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상은 “부자 주머니 뜯어먹자”, “놀고 먹고 살자”로 변질되어, 근면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게으름, 나태는 사회의 적이요, 죄악이라는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정신을 타파시키고, 근면정신 앙양, 게으름, 나태의 추방, 국민으로서 공공의 경비 부담원칙을 앙양시켜 지역자치정부세 부담 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고가주택 소유자를 부자로 부르더라도, 세금부담능력은 재산소유와는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이 반드시 고액소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자감세론”이라는 것은 옳은 구호가 아니다. 이에 덧붙여, “부자감세론”을 철퇴시키고,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불공평, 불공정,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개혁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해본다는 것을 천명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 “지방세법”의 제정, 개정 업무의 소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그리고 “지방세법”의 제정개정과 지방세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세율, 기타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세가 행정안전부의 인력과 성격으로서는 도저히 선진화 된 세법 개정을 담당할 수가 없다. 세수가 얼마 걷힐런지 조세의 성격과 과세원칙조차도 모르는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를 논의, 연구, 개정하게 하는 것은, 엿장수 보고 엿을 만들어라 하는 격이니, 지방세의 제정 개정은 모든 세법을 관할하고, 세입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소관업무로 맡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의 모순점들을 합리화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세법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입규모도 더 잘 파악하고 징수내용도 조정할 것이다. 모든 세금은 그 경제적 효과도 크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이 세금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 하며,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조차도 알지 못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행 지방세법의 각 규정을 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남는다.

21. 고가주택으로부터 재산 탈취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의 시급

이미 실제 사례에서와 같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700만~2,000만원이나 과세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 것과 같으며, 그런 주택을 구매할려는 사람도 없으며, 그런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다. 어떤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니, 폐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팔리는 경우 높은 양도세 때문에 사는 주택을 팔 수 없다고 한다.
지난 노무현과 그 패거리들이, 일부 유럽 국가의 부유세를 흉내새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으로 포장하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미 유럽 각국은 이런 부유세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세를 유지할 때에도,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자기 1년 소득에 각종 세금, 사회보장세(의료 보험, 국민 연금 등) 등을 공제 한 후소득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고려도 없으면서, 고액 과세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뺏어가고 있으니, 야만적 국회, 야만적 정권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야만적, 파멸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어떤 골빈 여당의원 중에서도, 특히 박근혜 파벌 중에서는 많은 국민이(그네들은 종부세 부담이 없었던 사람들) 종부세를 왜 폐지하느냐고 반문 하면서, 자기는 종부세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성식, 이성헌 등,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합리성, 정의, 재산권 보장 등의 원리, 원칙도 모르는가? 어찌 이런 자들이 국정을 논하고 있을 수 있으며, 중우정치(衆愚政治)나 하려면 자기 집 안방에서나 틀어 박혀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한국민의 지적수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사람들이다. 또한 이런 세제가 고가주택소유자를 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기업가, 창업자, 고액 소득자들을 “적”으로 삼을 때, 이 나라는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재산형성을 할 수 없고, 투자를 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자금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히틀러는 유대인을 “적”으로 삼아 군중들을 선동하여 결국 독일의 파멸을 초래하였으며, 5,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목숨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창업자, 고액소득자들을 “적”으로 표적하여 군중과 국민을 선동할려고 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만적 수법으로 민중을 흥분, 선동시키는 것으로 단정해야하며,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야 말로 시급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전반적 국민소득증대로 빈곤층을 감소시키게 되며,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권의 담당자들은, 야당과 박근혜 파당을 겁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리지도 못 하는 “무능”, “유약”을 보여서는 결과적으로 “무능”과 “유약”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박근혜 파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한나라당 내에서, 국민이 선출한 정부 정책의 추진을 결사적으로 방해, 반대하면서 야당과 노무현 잔당과 같은 정략을 쓰는 만큼, 집권당에서 축출해야 한다. 다만 “박근혜 탄압이라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박근혜가 노무현 정책의 옹호자요, 국민의 반대 세력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22. 맺는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첫째, 평등권의 심대한 위협이며, 둘째, 각 지역정부의 자치제 확립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주택가격의 지역별 편차를 세금징수에 그대로 반영할 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평등권이라는 것은 어느 국민 한 사람이라도 법률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자체가 불평등한 규정을 두어서는 평등의 보장은 무의미하게 된다.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에 의한 법적 차별은 평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소유자에게 차별하는 법률이다. 세계 전체가 이런 차별은 평등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주택·부동산에 대하여 차별적 세율로 주택소유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 걸쳐 시행되는 인류 보편의 진리이다. 진리에 반하는 불평등은 그 존재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는 종량적으로 과세되도록 고쳐져야 한다. 그에 덧붙여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불평등 대우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보장원칙을 심대하게 해친다. 주저하지 말고 폐지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정부의 자치제 체제는 시의원, 구의원의 선출만으로서 그 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600년 전부터, 미국은 200년 전부터, 각 부락 내지 도읍의 공공 관심사를 자치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부락 내지 도읍의 공동 문제를 중앙 정부의 지방 기관이 결정해 왔으며, 자치제 실시를 한다고 하면서, 시의원, 구의원부터 선출하고, 지방자치제에서의 경비와 세금 부담은 자치제 실시 전의 재산세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재정 수입의 자치권이 없어, 적은 세금, 적은 경비 지출이 되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시골 사람은 “돈이 없으니, 집값도 저렴하니” 저렴한 주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자는 말단 공무원의 전근대적 사고로서, 지방자치정부의 재원을 극소화해서, 결국에는 지방의 발전, 환경개선은 전혀 하지 못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시골과 도시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시골은 시골대로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여 왔는데, 시골도 환경개선되었으며, 시골에서도 도시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었으며, 그런데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재산세제도 영국, 미국과 같이 자치 정부의 경비와 재산세금의 징수를 자치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그 세율은 이중적, 차별적인 세제가 아닌 종량세적, 단일 세율로 고쳐져야 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는 “국민의 반대”를 유발하므로, 시행하더라도 자치정부의 재원조달금액은 서서히 증가되도록(연 10%~30% 이내의 증가)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한다.
셋째, 주택가격은 서울시의 경우라도, 주택 크기가 같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담세능력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므로, 일본의 주택평가방법(노무현 이전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법을 채택했다.)과 같이, 토지의 가격은 공시가격을 채택하고 건물분의 평가액은 신규주택 건축 시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주택의 시장가격 편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토지상의 주택=단독·연립주택의 경우, 시장가격이 토지 때문에 너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의 1/3만 평가하든가, 연립주택(3층 이하)의 경우 토지의 1/2만 평가해야 아파트의 토지분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의 확립과 개선은, 이명박 정부의 중대한 과제요, 국민들이 압도적 표차로 옹립한 현 정부에게 위임한 개혁 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의 앙탈과 반대에 굴복한다면, 지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쪽으로 흘러 갈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현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야당 반대와 앙탈을 극복하는데서, 더 큰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박근혜 적극 반대 세력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부·정치지도자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며, 합리성, 합당성, 공평성이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러한 나라는 몰락으로 향하며, 결국에는 파멸하고 만다.

위대한 지도자는 험난과 고통을 뚫고 나가면서, 위기를 척결해 나간다.
이전글

샘물 노래 !

2010-08-2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