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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은 국력 (하나, 둘)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8-24
-- 이상 생략 --

라. 1987년 대통령선거 투표함의 입구 봉함 누락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7년 3월 9일부로
장전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서 사회, 가족계획, 반상회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장전1동에 있는 둘째 언니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또 그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학교에 다니기도 편한 동사무소였으나 어머니의 수술(직장암)로 많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형부의 집에도 언니의 동서(형부 동생의 처, 친정이 호남- 하 00)가 몇 년 전, 간암으로 사망하고 이어 언니의 시어머니(최 모)께서도 간경화증으로 무리하면 복수현상(배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어서 여행과 나들이를 삼갔으며 본인이 간경화에 따른 식이요법을 언니에게 지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암진단으로 본인이 충격을 받았음인지 그 달 매월 보이는 생리(월경)가 검게 하루만 비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자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궁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언니들이 권하였습니다.
당시 복음 병원(고신 의료원)의 산부인과에 연로하며 또 여성의 아랫배만 만지면 양성 및 음성의 혹, 물혹을 여부를 판단한다는 교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의사 선생님(?)은 여성의 자궁에는 혹(물혹 등)이 많은데 혹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자궁을 들어내면 한국 여성의 3분의 1은 자궁을 들어내어야 한다고 하면서 혹이 있는 여성은 주기적으로 혹의 크기를 관찰하고 또 커지는 혹은 주의해서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또 시기에 따라서는 설사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도.
주위에 물어보니 과민하면 오는 증상( 설사)이라고 하며 한약을 먹어보라고 권하여, 먹어도 그 증상은 그대로 지속되어 또 다시 서면의 한얼 신경 정신과(원장 : 박희주)에 가서 이야기하니 그러한 증상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신경과 관련된 병에는 건강 염려증이란 증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과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개인 병원(부곡동 소재, 태명산 냇과)에서 임상병리사와 병원의 사무장을 맡고 있던 후배 (여, 조경순, 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이학박사) 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러운 생리 불순 현상을 약(항생제 등)으로 다스리면 대장 안에 마땅이 있어야 할 대장균등 정상균들이 죽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혼의 몸으로서 산부인과 등에는 가지를 말고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자신에게 와서 검사(임상 병리사이므로)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해(1987년)는 198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7년 단임의 임기가 끝나는 해였으므로 대통령의 선거를 해야 할 해였습니다.
당시, 6.29선언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 대통령 후보,
직선대통령, 군정종식 등을 들고 나온 김영삼 대통령 후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선 선거였는데, 소청인은 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장전1동 어느 투표구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날, 부녀회원들의 차나 커피는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공무원, 참가인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는데, 이해의 선거는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으로 됨)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일 투표소에는 부녀회원도 차도 커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간사로 일한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느 농협에 근무하는 간부였는데 당일 투표함 주위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의 참관인으로 나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투표함을 교대해 가며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 투표함에 2개의 투표용지나 부정한 투표용지가 들어
가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투표소의 관리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투표 통지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투표를 하러 온 사람에 대하여는 도장이나 무인을 찍게 하여 한사람이 두 번을 투표하지 않도록 하고,
또 투표를 한사람인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잔여매수를 합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대상자와 일치하여야 부정시비 등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므로 투표자 수의 파악은 투표구의 간사로서 중요한 일이였는데
수시로 투표자 수를 파악하여 투표율을 구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투표 마감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위원장 측에 투표용지를 주면서 떼어낸 삼각의 쪽지와 투표 잔여 매수를 합한 수가 총 인수받은 투표용지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또 맞다고 해왔으면서 정작 투표마감시간이 되어 투표자 수를 파악해 달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원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농협의 간부였는데, 그만한 수로서 기다리라 할 상황이 아니였으므로 우선 투표용지 잔여매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이상이 없어서 받아서 봉투에 봉한 후, 투표자 수(삼각 쪽지의 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기다릴 동안, 앞의 투표함을 봉하는데
확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이 뒤에 그대로 앉아 있고, 참관인 몇사람과 구청 산업과에서 파견되어 투표함 봉인의 책임을 맡았던 직원이 투표함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투표자 수와 기타 다른 사항은 한치의 착오가 없고 일치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투표함을 개표구 장소였던 한독직업훈련원(동래구 온천동 소재)에 넘기고,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투표함의 입구가 열어진 채, 투표함의 봉인이 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그리하였구나 하고서
한 밤중에 택시를 타고 개표소로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원고는 간사였고 개표종사원이 아니였으므로 개표소 안에는 들어 갈 수 없었고 관람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개표관리위원장(판사)의 명으로 투표자수, 투표용지 잔여매수의 대조 등의 점검이 개표위원들에 의해 다시 점검되었고, 또 그 점검한 사항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었으므로 개표위원들이 투표함의 입구가 봉하여져 있지는 않았으나 보고서와 착오가 없었으므로 투표함의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하고 개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는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투표자가 많았으나
야당으로 분열되어 나선 김영삼 대통령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얻은 투표수의 합보다는 모자라는 득표수였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타나 개표관리 위원장이 자리에 가기 위하여 돌아서는데, 당시 금정구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소속당의 금정구 위원장(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더니 개표관리 위원장(판사)의 뺨을 두 번 내리치는 것이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리하였던지 개표소의 위원장도 아무 말을 않았고, 또한 그 장소에서 개표에 종사한 많은 공무원들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투표구의 개표를 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였으므로 개표는 계속되었고,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계절은 겨울이였습니다.
동래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부르기는 하였으나 투표소의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책임이 있었고 그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장전1동의 선거 업무 담당 (남, 당시 7급, 김영식, 현, 금정구 부곡1동장 직무대리)이였는데, 이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장전1동사무소의 사무장님(남, 행정6급, 우점구, 사망)은 신장염을 앓으며 인공투석을 하면서 삶을 연장해 가고 있었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이하 생략 --

-- 서면진술서 (부산지방법원장 제출 , 2001. 1. 15), 87쪽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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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만이 국민 보건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부터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이들은 20년 전에도, 사회보장이 잘 되는 어느나라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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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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