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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과 건강 보험 특례 (하나, 둘, 셋)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8-24
암의 진단법


암은 조기발견 및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암의 진단에는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종양마커, 방사선, 내시경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생검법 등이 있다.

새로 개발된 암의 진단법에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 ) 검사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찾아내는 진단장비이다.
한번의 검사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암발생 여부를 찾아낸다.
상기 PET검사는
암의 대사능을 평가하여 암진단에 이용되는 경우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암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사능 물질은
포도당 유도체 FDG(fluoro - deoxyglucose )이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인 FDG는 체내에 주사되었을 때
체외의 카메라를 통하여 인체내의 포도당 대사분포를 영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PET검사에 사용되는 영상용 방사선 동위원소는
포도당 같은 유기화합물을 이용하게 되며
이들 동위원소들은 2시간 미만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PET검사는
CT나 MRI와는 다르게
전신에 생기는 암을 한꺼번에 찾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특히 악성 림프종, 피부암, 폐암, 유방암, 뇌종양, 식도암, 갑상선암 등을
정밀하게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많은 위암, 대장암, 간암, 콩팥암이나
방광암의 경우에는 50% 내외로 진단율이 떨어진다.


최근 PET에 CT기능까지 추가하여 검시기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를 높힌 PET-CT가 개발되었다. PET-CT는 뛰어난
해부학적 영상과 PET의 생화학적 정보를 결합하여
암의 발생 유무와 위치, 형태 및 대사 이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암을 진단하는 장비이다.


PET 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고 검사방법은 어떤가요 ?


과음 및 흡연, 고지방식 등 암 유발 요인을 갖고 있거나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체중 감소와 잦은 기침 등
의심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받아 볼만하다.
PET검사는 비용이 90만원에서 120만원의 고가로 알려져 있다.
검사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중년이상의 연령층에서 증상이 없는 일반인도 받아보는 것도 좋다.


1.
PET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6시간 금식 후,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을 주사한다.

2.
대기실에 누운 상태로 45분∼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원통형 PET에 들어간다.
기계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1시간 걸리며
아프지도 않고 마취도 필요없다.
방사성 동위원소도 반감기가 약 2시간으로 짧아 부작용도 없다.


--「임상영양학」, 손숙미, 임현숙,김정희, 이종호, 서정숙, 손정민, (경기/교문사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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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만이 국민 보건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부터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이들은 20년 전에도, 사회보장이 잘 되는 어느나라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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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가 없이 5년이 지난 환자는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와 암환자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가운데 진단 및 치료를 받고 5년이상 재발이나 전이 없이 생존한 이들의 경우에는 암 등 중증질환자 특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10년 7월 31일 확정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여
다른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의 30% ~ 60%를 내지만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10% (2009년 12월부터는 5%)만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09만명이 암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조우경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진단 및 치료 뒤 5년이 지났어도 전이 혹은 재발이 있거나 다른 암이 생겼으면 재등록이 가능하다”며
“암이 완치되어 단순히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는 이들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이라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 백혈병 환우회 대표는
“암 치료 뒤 5년이 지났어도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 MRI, CT 등 고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암환자들이 많다 ” 며 “ 이들 역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권고 때문에 검사를 받고 있는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암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 2010. 8. 24(화),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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