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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교대근무자(소방공무원)휴게시간은없다

작성자 고재봉 작성일 2010-01-29
상시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은 없다.

-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그 시간은 자유시간인가? -




지난 9월 10일 대법원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판결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이를 대구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119현장대원들의 “식사시간(2교대 3식, 3교대 1식)을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 휴게시간으로 지정, 운영하되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



일반교대근무자와 다르게 소방교대근무자가 특수상황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공무원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식사시간조차 소방교대근무자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소방교대근무자는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일반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사시간을 소방교대근무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지휘, 감독에서 자유롭지 않는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은 근무로 인정”했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4조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8.8명이 순직하였으며, 303명이 공상을 당했다. 이는 업무특성상 남들이 피할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First in Last out’이 소방의 신조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게 적용되는 업무강도나 경제적 가치를 무엇으로 환산할 것인가?




업무강도나 경제적 가치 운운하면서 마치 출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직사회와 관련제도를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무지와 우월적 행정권력이 개탄스럽다.



소방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무형의 가치창출을 소방조직과 119현장대원들은 해내고 있다.




왜 유독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홀대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일반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씩 인정하면서 119현장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교대근무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 이후 각종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형태상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일반공무원이 적용받는 것과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라.




기왕 개선하는 제도라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문제를 동반한 개정안은 또 다른 법적문제 등 분란과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뿐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의 올바른 제도개선 시행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7일




[출처] (성명서)상시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은 없다. (소방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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