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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 1만명 이상 실시

작성자 박부길 작성일 2010-02-16
노동부가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2.16일부터 시행된다.

인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대졸 미취업자에 비해 완화하고, 인턴 참여자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보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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