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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출국으로 가는길

작성자 김영욱 작성일 2010-01-25
원자력 수출국으로 가는길
한미간에 1974년 원자력협력협정을 맻고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를 시작한지 20여년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출장하여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47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한것은 국민에게 원자력상품 수출시대가 열리는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일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에는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 법 49조),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에너지에 대한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39조)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모두 빼버린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원자력 에너지 육성"원자력 원전기술 판매 등 우리의 원자력을 주요 자원으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였습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 범주에 낄수 없다고 본 국회의원들께서 그래도 이번 원전 수주를 보고 "여야 동성으로 단군 이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했고 지난 정부 때 10년간 고생한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도 했고 획기적인 쾌거 라고 하며 극찬 했으니 불행중 다행한 일 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국회가 녹색성장과 원자력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원자력 조항을 빼버린것은 잘못처리 한것 같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아울러 2014년 3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간 원자력협력협정내용중 .원자력 판매활동에 지장을 주는 3가지 조항을 개정하는데 국회의원님 들께서 총력을 경주 해야 원자력 사업이 원활할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라늄이 93%나 되는 사용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핵연료 처리문제 입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준국산 에너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동 협정이 고쳐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은 개별 원자력 활동에 대해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는 형식인데 대단히 불편 합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모든 활동에 대해 장기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는 방식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현재 2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즉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다.
만약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게 되면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처분장의 10배 이상의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원전을 가동하는 한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발생해서 처분장 부지는 점점 늘어나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기술로도 폐기물의 부피와 발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처분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부분도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한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원자력 판매와 활용을 규제하는 한미간 원자력 협정을 평화적인 한국의 원자력 활동에 걸맞게 고치는것이 당면한 과제이고 국회의원님들 해주워야할 역할 입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모범을 보여왔다.
이제 한국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를 수출를 계기로 원자력 을 평화적인 목적에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미국과 현실적인 원자력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플랜트뿐만 아니라 핵연료 수출 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지고 평화적인 원자력 사업이 활성화 될것 입니다
국회가 여야 이견으로 전회기 국회를 파행으로 끝내고서 회기가 아닌데도 국회를 열어 학자금 융자법안을 처리한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 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웠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원자력 상품 수출길를 활짝 열어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 해봅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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