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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대가 이룬 고흥과역 석촌마을 이장직선제 성공

작성자 김경준 작성일 2010-01-26
지난해 고흥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석촌이장

무효건은 거의 1년가까운 법정투쟁 끝에 전임이장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그 처는 벌금30만원,또 전임이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변조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원 이어서 위증죄로 100만원등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고 다시는 불법한 방법으로 이장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2010년 1월 3일 새로운 이장을 직접선거방식으로

선출했다.

소수의 힘으로 악습을 타파하고 쾌거를 이룬 김중진 송철종

김석훈 강기수 김성심등 518민주화세대의 후배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치하를 보내며 전국 모든 마을의 민주화에 귀감이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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