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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교통안전공단 목포자동차 검사소)

작성자 김형국 작성일 2010-01-13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
해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의 할인제도를 5월 12일부터 도입했습니다.
대상자동차는‘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만 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비상업용 화물자동차
<할인율>
- 중증장애인(1~3급)은 50%
- 경증장애인(4~6급)은 3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
카드’를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에 한해 50%의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4월 6일부터 시행).
- 기초 생활 수급자 검사 수수료 면제
○준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 자동차검사 예약제도 운영 안내
○ 검사수수료 1,200원 할인
○ 원하는 시간대에 검사 가능
○ 검사 결과 인터넷 확인 가능
☎ 인터넷 예약http://inspect.kotsa.or.kr (061-283-5004)

●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2010.12.31 까지)
○참여방법 : 환경부(www.me.or.kr)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참여자 혜택
- 전국 자동차 10년타기정비센타 무료점검 및 공임비 10% 할인
-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2,000원 할인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2012.12.31 까지)
○ 참여방법 :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 참여자 혜택
-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2,000원 할인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및 자동차 안전정보제공

●2009.05.19부터 친환경 운전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인터넷예약 중복할인가능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전화안내 (061-283-5004)
☞ 찾아오시는 길
http://office.kotsa.or.kr/resources/images/inspec/mokpo/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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