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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2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24-07-20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 2021. 4. 29(목)

소관 : 경남 양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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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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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2회)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까칠한 조직의 넝쿨로써 뻗으며 여타 나무와 풀을 타고 오르는 이름 모를 넝쿨풀이 농촌 특히 땅 지주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공유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자라는 식물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의 진입 공간도 그곳(진입하는 부분)은
하천 부지로 공유지라고 하는데 그 풀이 무성하다. 지금이 그 풀을 뽑기의 적절한 시기이라
제안자는 그 풀들을 손으로 뽑아 흙이 없는 포장도로에 말려서 제거 중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 이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삼오오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기에 뽑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관할 구군청의 단체장이 예전처럼 관용차로써 관내를 둘러본다면
이곳에 모여진 쓰레기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 현장은 한국민의 양심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이전 양산시의회의장을 지냈고 걸어온 길에서 공직 경험은 나와있지 않다.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 (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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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
-( 중간 줄임 ) -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가 고향이지만 중고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대 철학과.
그리고 정지적 기반은 부산이다.
현재 경남도 산하에는 18곳의 시군이 있는데 양산시 1곳만 김씨다.
- ( 이하 줄임 ) -

등록 : 2021. 4. 22(목)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
등록 : 2024. 7. 20(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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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청문이란 ? 그리고
제 목 (2) : 제안자 복직인가, 대통령 탄핵인가 ?


청문이란 법령상(지방공무원법 제9장)에 있는 벌(공무원 징계 등)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처분할 경우에
사전 당사자의 변명을 들어보는 절차이니 이는 징계나 파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공무원의 직위가 공무원 법률에서의 비직위 (즉 시군구청의 6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잘못(징계 사유)이 있었다면 징계에 회부되고
직위(상위 직급의 직위)인 경우에는
우선 ‘ 직위 해제’ 가 되니 그 후임의 직무를 직무대리가 맡게 된다.
본인의 원(희망)에 의해 사직한 경우에도 아래의 공무원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을 하는데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상병 순직과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건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채상병의 순직건은
당해 시기의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이 물러났다. 채상병의 순직 자체는 무언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추적해보면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법에 의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국무위원(장관급)은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잘못(위헌)의 법률을 제정해서
아마도 그 보복으로 채상병이 상황에 몰려 순직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친이 채씨이다.
채상병 즉 군인이 후방에 나와서 한 수해 복구의 작업 명령(대통령의 명령권)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명령권(헌법 제76조 1항 -천재지변 )이다.
그리고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건은
당헤의 백을 포장해서 사용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보관 중이라 더 이상 문제를 삼아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따지자면
앞서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즉 지방자치법)를 통과시킨 국정 책임자와 당해 국회에서 책임이 있다.
여타 기초연금법도 엉터리 법률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해 대통령의 강제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 개선하거나 폐기해야할 법률이다. 당해 대통령(박근혜)은 탄핵을 당했다.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이 되다가 요즈음은 좀 시들해졌으나 지방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여부는 민선단체장 선거에 따르는 선거 공탁금이 국회에서 지원되어 묵과되어 왔으나 위헌성의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이므로 조속히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당해 잘못한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고 당해의 정부 책임자들은 물러가서도 민선단체장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운운도 않고 지내왔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었으니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장류 생산업체인 권씨가가 불행을 당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 안된다 !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연금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연금인지만 공직에서 지탄을 받아온 연금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무엇인가 ?
그러나 역대의 한국 국회는 엉터리 청문회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발령한다면 지명된 후보자가 청문회를 그쳐선 안된다. 한국의 검사와 경찰이 국정 책임자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제3지대에 있는가 ?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살펴보면 경찰청을 제3지대에 두려고 하는 세력들이 김씨 세력들이었다.
총선에서 선거 유세가 가열되어 치안, 의원의 신변이 문제라면
당해 국회의장(김진표 국회의장)이 행안부 장관(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께 선거 기간동안 경찰 인력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에도 규정이 달리 없는데 경찰청장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발상(또는 법률)은 접어야 한다. 국정 책임자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행위이니 위헌이므로 그렇다.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과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 정부 즉 국정의 책임자이다. 공무원의 권한은 또한 책임인 것이다.
경찰청장도 공무원이며 인사권자도 대통령인데 그 인사권은 아래(시도지사, 시도 경찰청장)로 권한이 위임이 될 수도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헌법(제3장 국회) 제65조 : 대통령, 행정 각부의 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부산 금정구청장이 병사로 비어 있다. 부산 금정구청의 직무대리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도 부산 금정구청에서의 행정 6급은 지방공무원 법률상의 직위(지방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함)가 아닌 팀장(구청의 담당,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이므로
지방공무원 법률(제65조3)에서의 직위해제가 될 수 없으니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징계(동법 69조)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직, 정직을 해야 함에도 잘못, 지방공무원 법률(제65조3)에 의해 ‘ 직위해제 -직권면직’ 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정 행위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원인 무효한 행정 처분이므로 금정구청장 및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부산 금정구청의 직무대리 규칙은 [다음]과 같다

---------- [ 다 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 사고” 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9. 5. 1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 10. 13, 98. 10. 1)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

제 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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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7. 19(금)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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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7. 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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