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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법실무능력평가 자격증시험 시행공고

작성자 권두혁 작성일 2010-03-06
제18차 법실무능력평가 자격증시험 시행공고
한국 법실무능력 평가원은 법 실무능력인증 평가기관으로서 법률실무능력을 평가 함으로써 사회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관련 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2008-0391호) 민간자격기관 입니다.

현재 본 기관에서 검증하는 법률관련 자격검증은 국내 유일의 법관련 자격검증기관으로서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법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법학과정을 마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자격을 취득할수 있을뿐 다른학과와 달리 민간자격증하나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에, 본원을 통하여 실력을 검증받고 자신의 실무능력을 검증받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학부과정에 공부한 전문지식을 사회에서도 활용할수 있는 길이 열릴것입니다.
접수방법 :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1통, 증명사진2매, 주민등록등본1통 및 자격증사본(해당자)
시험일자 : 2010년 5월1일
접수마감 : 2010년 4월 23일
응 시 료 : 1급-7만원, 2급-5만원, 3급-3만원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 http://www.kilpe.org 로 방문해 보세요
평가원 본원에서는 2010년부터는 3급,2급,1급을 구분하여 ,

3급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2급은 3급 합격자나 법학계열 졸업자로,(법학과 졸업생은 성적으로 심사) 1급응시는 2급 합격자를 그 응시 대상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법실무 관련자격자의 실력향상과 실무의 효용도를 높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3급시험은 헌법과 민법의 기초를 겁증하나 서류작성에 대한 시험(위임장작성, 내용증명작성법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급시험시 1차 사지선다형시험과 2차 시험을 치루며, 2차 시험과목은 보전처분에 관련된 서류작성법을 주관식으로 봅니다.
1급시험시 1차 사지선다형중 민사중재법과 비송사건법에 대한 문제가 추가 되었고 , 2차 시험에서는 민사소장작성법 및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법으로 전과 동일 합니다.
이는 법실무능력평가원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받은 법률관련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적응하고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직업능력을 고취하는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문의 : 02-2688-2223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 (http://www.kilpe.org)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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