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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업무개시및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작성자 김형국 작성일 2010-02-09
. 국토해양부령 제 112호 (2009.03.30) 의 “ 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관련입니다.

2. 목포시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가스 정밀 검사을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종합검사 대상차량 수검에 불편 초래(광주등 시행지역에서만 검사)

3. 위와 같은 민원불편 해소와 수검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목포자동차검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검사 (소형)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으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검사 수수료 면제
○준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의 할인제도를 5월 12일부터 도입했습니다.대상자동차는‘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만 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비상업용 화물자동차
<할인율>
- 중증장애인(1~3급)은 50%
- 경증장애인(4~6급)은 3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에 한해 50%의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4월 6일부터 시행).


● 자동차검사 예약제도 운영 안내
○ 검사수수료 1,200원 할인
○ 원하는 시간대에 검사 가능
○ 검사 결과 인터넷 확인 가능
☎ 인터넷 예약http://inspect.kotsa.or.kr (061-283-5004)

●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2010.12.31 까지)
○참여방법 : 환경부(www.me.or.kr)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참여자 혜택
- 전국 자동차 10년타기정비센타 무료점검 및 공임비 10% 할인
-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2,000원 할인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2012.12.31 까지)
○ 참여방법 :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 참여자 혜택
-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2,000원 할인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및 자동차 안전정보제공

●2009.05.19부터 친환경 운전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인터넷예약 중복할인가능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전화안내 (061-283-5004)
☞ 찾아오시는 길
http://office.kotsa.or.kr/resources/images/inspec/mokpo/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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