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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해양배출기준 대폭 강화

작성자 강신우 작성일 2010-05-21
◆◆분뇨 해양배출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2기준 적용…80% 농가 위기
내년 2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강화돼 해양배출 농가들의 80%가 일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내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허용치를 현재 1기준보다 5배 강화된 2기준을 적용키로 해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80%가 배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협회가 지난 08년 해양배출 농가 645곳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83.1%에 이르는 109농가만이 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해양배출 중단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처럼 기준을 강화한다면 해양배출 농가들의 대부분이 해양배출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이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고 가축분뇨가 공업폐기물과 달리 유해도가 낮은 점을 국토해양부에 강조키로 했다.
[자료: 양돈타임스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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