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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조덕행 작성일 2012-12-1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503-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신고 후
신고자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 개장장소 :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산7번지
6. 공고기간 : 2012년 12월 13일~2013년 3월 13일(3개월)
7. 신 고 처 : 010-3646-1609
8. 기 타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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