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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서울시, ‘농수산물 유통혁신’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0-10-06
전남도-서울시, ‘농수산물 유통혁신’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유통과】 286-6450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전라남도는 6일 서울시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이 참석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될 2023년까지 지자체가 참여한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농산물 가격이 공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보존해 주며,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매 위주의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건의 등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오는 2023년 도입될 경우, 막대한 이익 창출과 함께 농가 환원이 미미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견제 기능은 물론 농수산물 반입량에 따라 가격 등락 폭이 큰 경매제를 보완할 수 있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유통혁신을 시작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같은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통령직속 농특위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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