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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현안 해결 열쇠 ‘특별법’ 제정 건의

작성일 2020-09-23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현안 해결 열쇠 ‘특별법’ 제정 건의 【정책기획관】 286-2120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면담-
-여순사건·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한전공대 특별법 등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석원내부대표를 잇따라 만나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간사와 면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등 전라남도 핵심 현안 3건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네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유가족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시급한 만큼 국회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수도권 쏠림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전국 228개 중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곳 중 18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며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해 줄 것”을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점인 균특 전환사업재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1%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사의 이날 현안 건의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깊이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화답을 얻어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에 대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마치고, 현재는 캠퍼스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는 개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한전공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진 부대표는 전남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에서 전남 핵심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고 건의를 위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고확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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