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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나서

작성일 2020-09-01
전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나서 【토지관리과】 286-7620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정리분 6만여 필지 대상-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 6만 2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열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갔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과 팩스, 방문 등 방법으로 의견서를 오는 21일까지 제출 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비롯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히 산정,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다음달 30일 수시분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총 542필지였으며, 이중 30%에 해당된 164필지(상향 81, 하향 84)를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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