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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도입 ‘농촌협약’ 대상 ‘보성군’ 선정

작성일 2020-06-26
전남도, 내년 도입 ‘농촌협약’ 대상 ‘보성군’ 선정 【농업정책과】 286-6250
-농식품부와 체결…농촌생활권 활성화 등 공동투자-

전라남도는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도입할 ‘농촌협약대상으로 보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제도는 농식품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활력 제고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365 생활권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함께 하게 된다.

‘365 생활권’이란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에 30분,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 서비스에는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우선 지역 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앞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농식품부와 협의해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농촌 읍면 소재지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 투자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사업 간 연계와 복합화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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