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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

작성일 2020-02-07
전남도,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 【산림보전과】 286-7540
-9일까지 산림연접지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 집중관리-

전라남도는 9일까지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기간’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정월 대보름(2월 8일)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44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 중 소각산불이 25%, 입산자 실화가 25%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4천690개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100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13대(산림청 3, 임차 8, 소방 2)를 배치해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등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지에 대해 읍면동 행정조직을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도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연휴기간 동안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도 실시 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만큼 정월대보름의 미풍양속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도민들도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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