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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

작성일 2020-01-27
전남도,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 【토지관리과】 286-7640
-어르신 위급상황 시, 도로명 주소 사용 신속 현장 도착-

전라남도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신고를 돕기 위해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3만부를 배부했다.

안내표지는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이 배부 대상이며,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안내표지가 집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안내됐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한 어르신이 노인돌봄 생활관리사에게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표지는 자기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함께 위급상황 시 알려야 할 가족보호자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배부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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