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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

작성일 2019-12-16
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 【수산자원과】 286-6950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위해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집중-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일명 새우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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