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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작성일 2019-12-05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동물방역과】 286-6580
-준비업체 교육으로 의무시행 대비-

전라남도는 5일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교육을 가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처리돼야 한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5일부터 본격 의무 시행된다.

영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허가를 받은 업체나 준비중인 업체는 HACCP 기준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를 받은 4곳과 허가를 준비중인 22곳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HACCP 기준서 마련과 운용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 영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HACCP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영업허가를 받은 4곳은 한국양계조합무안유통센터(무안), 녹색계란(나주), 그린영농조합법인(무안), 금곡계란(목포)이다. 나주 9곳, 화순 4곳, 영암 3곳, 담양곡성구례무안함평장성 각 1곳씩에서 영업을 준비중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교육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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