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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작성일 2019-01-26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기후생태과】 286-7050
-전남도, 2월 15일 특별법 시행 맞춰 추진키로-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2019년 제1차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남대 서성규 교수)’를 지난 2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성과, 올해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과 40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1천41대 보급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3천57대, 공기정화장치 4천320실 보급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차량 2부제 및 자동차 운행 제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민간 공사장 운영 단축 ▲전기자동차 등 1천552대 보급 ▲노후 경유차 4천865대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 청소차량 6대 구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99대 보급 등을 추진한다.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련이 있다”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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