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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조사료 생산위해 품질검사 확대

작성일 2017-07-09
고품질 조사료 생산위해 품질검사 확대 【축산과】 286-6540
-전남도, 농식품부 건의 반영돼 올해부터 관내 유통 물량도 대상-

전라남도는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올해 사일리지 품질검사를 자가소비 및 시군 관내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관외로 유통판매되는 것만 품질검사를 실시해 t당 4만2천~12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자가소비 및 관내 유통 물량은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수분 함량이 20~30% 수준의 좋은 조사료를 전남지역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가 소비량 및 관내 유통 물량도 품질검사를 실시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는 제조운송비를 t당 6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료 품질검사 적용 대상을 자가소비 및 관내 유통 물량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시군 및 조사료 경영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지침을 시행하게 됐다.

품질검사를 바라는 조사료 경영체는 시군에 사일리지 구매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사일리지 유통판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는 검사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제조운송비를 집행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조사료 수확 경영체의 안정적 풀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 조사료 유통시장 질서 확립 및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농경지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 4만 9천ha에서 84만 9천t의 풀사료를 생산하고, 특히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해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4천500ha를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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