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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로 청년 고용 확대한다

작성일 2015-02-05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로 청년 고용 확대한다【일자리정책실】286-2940
-전남도, 올해 첫 도입…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전남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작업 환경 개선자금(2천만 원) 지원과 인증서, 인증패(인증기간 2년) 수여,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2억 원, 이차 보전 2.5%),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유예(3년),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지원(가산점), 해외 통상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고용 우수기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10개씩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은 6월과 10월로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이나 소재지 시군(일자리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 체불기업․민원 야기․환경오염․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노원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첫 시행에 들어가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상공회의소, 취업기관 등의 누리집 및 언론,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061-28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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