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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작성일 2015-01-27
설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식품유통과】286-6440
-전남도, 노점상․재래시장 대상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바로잡아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별단속반을 가동, 성수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축산․위생부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노점상, 재래시장, 마트 등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거짓표시, 혼동 유도 표시, 위장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05개, 농산물 가공품 262개, 수입 농산물 161개 등 628개 품목이다. 특히 제수용품인 배, 사과 등 과일을 비롯한 고사리, 도라지, 나물류 및 수입이 많은 품목, 곶감,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설 성수품을 위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 거짓 판매와,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부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 표기해야 한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 성수기를 이용,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서 생산자 및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9천122개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거짓표시 6건, 미표시 8건, 현지 시정 4건 등 총 18건을 적발, 이 중 현지 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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