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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작성일 2015-01-16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세정담당관실】286-3631
-전남도, 19~21일 도내 전 지역서 동시 실시-

전라남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주․야간에 걸쳐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총 27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했다. 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잦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라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 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체납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납세 의무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해 지방세 체납 없는 지역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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