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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금류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작성일 2015-01-15
전남도, 가금류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축산과】286-6550
-17일 아침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람․차량 이동 제한․일제 소독-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닭, 오리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아침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동은 6일 무안(오리), 14일 부산 강서(오리) 및 경기 안성(종오리)․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현재 겨울철새가 전국의 철새 서식지에 이동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경기와 충남, 충북지역의 철새 서식지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시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조치는 AI 조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됐다”며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 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 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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