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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작성일 2015-01-08
농어촌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토지관리과】286-7630
-전남도, 경제적 부담 해소 위해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대상-

전라남도는 농어민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산불 및 폭설 피해지 수해 복구지에 대한 측량 등 23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농업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설치를 위해 면적이 357㎡, 공시지가 6천 원인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39만 원이이다. 이 경우 농가에 11만7천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 실제 농가 부담은 27만 3천 원으로 덜어준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2년간 사유별로 지적재조사사업 14억 5천만 원, 지적도면정비 8억 원, 국가 및 특수시책사업 5억 1천만 원, 산에서 전․답 등 토지로 등록이 전환되는 측량비용 4억 3천만 원, 농경지역 수수료 감면 2억 7천만 원 등을 포함한 44억 7천 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해 도민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선정 공문을 시군청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품셈에 따라 매년 물가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와 소비자 물가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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