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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연료용 유류 황 함유량 검사 집중 점검

작성일 2015-01-07
겨울철 연료용 유류 황 함유량 검사 집중 점검【보건환경연구원】240-5321
-전남보건환경연구원, 3월까지 3개월간 시군과 공동 추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겨울철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저황유 공급 및 연료 사용 사업장에 대해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3월까지 3개월간 전남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저황유 공급 및 연료사용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기기의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황산화물은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영수증이나 납품 확인서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목포, 여수, 광양 등은 0.3% 이하이고, 순천, 나주 등 19개 시군은 0.5% 이하로 구분돼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사용자는 사용 금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하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은 “황 함유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한 결과, 2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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