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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해부터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작성일 2014-12-29
전남도, 새해부터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자치행정과】286-3528
-조선족․북한이탈주민․다무화가정 등 위한 인권 상담창구 운영-

전라남도가 새해 1월 1일부터 조선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시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인권 취약계층 도민의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상담․신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전라남도 인권상담 창구’를 개설,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 인권상담 창구’는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두고 사무관 1명을 인권 전문 상담관으로 배치해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접수된 인권 침해사례는 도청의 관련 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과 같은 인권침해 구제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인권상담창구에서는 도청 내의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 인권 관련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인권 침해 사건을 상담․조사 및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권 옴부즈맨을 내년 상반기에 채용하고, 이번에 설치한 ‘전라남도 인권상담 창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운영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홍영민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인권 상담 창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 침해를 겪은 도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청 인권상담 전화(061-286-3528)로 상담 및 문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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