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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거래상인, 교육 이수 후 시군에 등록해야

작성일 2014-12-29
가축 거래상인, 교육 이수 후 시군에 등록해야【축산과】286-6540
-전남도, 2015년 1월 10일까지 등록 홍보 후 일제 점검․단속-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에 따라 가축 거래상인이 되려면 교육 이수 후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축 거래상인은 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가축 거래상인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에 따라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가축 거래 내역 관리대장에 거래 일자, 구입 또는 위탁받은 농가 및 거래처, 거래 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축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축 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최근 AI 발생과 관련해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및 가든형 시설 등에 미등록 유통상인이 공급하는 닭, 오리의 이동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방역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 2015년 1월 10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일제 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일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축산단체 농축협 등을 통해 등록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교육 미이수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26일 장흥 군민회관에서, 29일 함평축협에서 가축 거래상인 211명을 대상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등록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에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2015년 1월 10일 이후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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