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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 방역 위반 62농가 적발

작성일 2014-12-25
전남도, 축산 방역 위반 62농가 적발【축산과】286-6550
-구제역 26․AI 36농가 고발․과태료 등 강력 조치-

전라남도가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의 유지를 위한 예방접종 100% 달성을 위해 예방백신 지원과 예방접종․소독․출입통제 여부 확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한 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3만 5천 농가에 대한 농가의 방역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이 중 62농가를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연초에 검역본부, 축산위생사업소,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 점검반(4개반 12명)을 편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연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같은 점검은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타 시도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소독․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의 자율방역 소홀이 발생의 주요인이라고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전 축산농가에 대해 의심축 신고 또는 지연신고 여부, 예방접종 실시 여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축사 내외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외국인 고용 신고 여부, 방역대 내 불법 입식 여부 등 농가의 방역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 한 해 점검 결과, 구제역 방역조치 위반으로 26농가(예방접종 미흡 24․소독시설 미설치 1․외국인 고용 미신고 1)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또 고병원성 AI 방역조치 위반으로 36농가(미신고 1․불법입식 1․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3․전통시장내 불법도축 7․소독미흡 24)를 적발해 고발 12건, 과태료 부과 18건, 살처분보상금 감액 5건, 시정조치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농가와 계열업체에서 소독, 예방접종,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구제역․고병원성 AI의 발생을 막아낼 수 있다”며 “앞으로 농가와 계열업체에서 자율적인 차단방역 시스템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고, 행정에서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우수 농가에 보상금․재입식․정책자금 관련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농가엔 반드시 고발․과태료 부과․보상금 감액․정책자금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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