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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다중시설 소방점검 강화를

작성일 2014-12-02
펜션 등 다중시설 소방점검 강화를【안전총괄과】286-3230
-전남도, 제도 개선 건의키로…시설자 화재보험 권장․안전교육 생활화-

전라남도가 지난달 15일 담양 대덕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규모 숙박업소의 법상․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1천㎡)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일정 규모(600㎡)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양 화재사고 펜션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해 도내 관련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히 민박 및 한옥펜션의 경우 화재 취약시설로 판단,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헙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대상 건물에 대한 시설 보완 등을 이행한 후 보험 가입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바비큐장의 경우 일정한 시설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담양 펜션과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 구성 재료나 면적 등을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토록 국가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순주 전라남도 안전행정국장은 “담양 펜션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제도상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펜션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의 안전교육을 생활화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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