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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서산온금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일 2014-12-02
목포 서산․온금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2018년 완료 예정인 재정비 촉진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전라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인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8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 방식은 거주민이 주택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목포시에서는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1구역(온금)은 2013년 9월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공원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 의뢰 등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민간조합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2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해제되면 외지인들의 투기적 토지거래 증가 우려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및 시공사 선정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2017년 12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된 것이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세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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