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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개정

작성일 2014-11-27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개정【안전총괄과】286-3220
- 재난 발생 시 수습 주관 및 협업 부서 지정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이하 ‘도 재대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행정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표준안(지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된 ‘도 재대본 운영조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들어 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금번 조례 개정의 특징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총괄조정관(기획조정실장)을 폐지하고, 지원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괄지원관(안전행정국장)을 신설하였다. 또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도 본부장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 재난에 대한 도 및 시군 차원의 피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치로는 재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에게 구두나 유무선을 통한 보고로 상황판단회의를 대체하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상황실 운영 근거와 사회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 주관부서(15개 실과)를 명확히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홍성일 안전총괄과장은 지난 9일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초기대응 매뉴얼」과 금 번 상임위를 통과한「도 재대본 운영 조례」개정으로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고 말하고, 향후 주기적인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각종 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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