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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를

작성일 2014-11-15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를【축산위생사업소】430-2161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출입차량 소독․입식가축 격리 등 방역 철저 당부-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 11일자로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며,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 증상을 유발하며 감염률 100%, 폐사율 50% 이상으로 발생 시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소독, 입식가축 격리 관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돈사 내 전파 차단을 위해 돈사 내외부와 의복․신발 및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보온과 건조 및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공급을 해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올해 전국적으로 146농가에서 2만 8천821마리가 발생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7농가(담양 1․화순 2․무안 1․해남 1․신안 1․나주 1) 4천341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의심되면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사육 중인 어미돼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와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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