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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압해 조선타운 부지, 토지 거래 가능

작성일 2014-10-26
신안 압해 조선타운 부지, 토지 거래 가능【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장기 개발 지연 등으로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 조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인 압해면 복룡․가룡․신장리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11년만에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신안군에서 지난 2003년 압해면 전지역 5천250만㎡(1천588만 평)에 ‘압해면 일원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시행자도 지정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개발 규모를 1천335만㎡(404만 평)로 축소하고 2조 934억 원을 사업비로 조선 및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등) 관련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 사업전담법인(SPC)을 설립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주 거래사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국내외 조선산업의 침체 등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조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포기가 이어졌다. 여기에 기존 개발사업자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정 취소됐으며, 신규 사업 시행자 발굴도 어려워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개발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 때문에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지가가 하락하는 등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안군과 투자 유치 관련 부서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26일자로 지정을 해제해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규제 없이 가능토록 했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보통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에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사업 변경으로 축소된 경우 즉시 해제나 변경 조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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