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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제 도입한다

작성일 2014-10-06
전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제 도입한다【세정담당관실실】286-3622
-대출금리 인하․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전라남도는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25명(개인 100명․법인 25명)의 모범납세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홍보해 모범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도내 농협, 광주은행 대출시 대출금리 0.3~1% 인하 △예금금리 0.1~0.2%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는 물론 △도 각종 행사 등 참여 기회 부여 △모범 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내년 1월 중 시장․군수로부터 모범납세자를 추천받고,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내년 2월 중 인증서 교부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널리 알림으로써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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